2019 법무사 5월호
관련규정개정을적극요구할계획이다. 본 글에서는 위 업무검사제도와 관련하여 △법무사의 감독에 관한 법 규정 및 현황, △다른 자격사들(변호사, 공 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세무 사)의 감독에 관한 법 규정, △업무검사 규정 폐지의 타당 성과 적정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 △「법무사규칙」 개정 일 부개정안 등 법제연구소의 검토 요지를 소개함으로써 회 원여러분들의관심에부응하고, 그폐지의필요성등에관 한논의를공유하고자한다. 02 「법무사법」 개정 추진 경과 가. 법규정 1) 감독(일반규정) 「법무사법」 제32조제1항(관할지방법원장, 대한법무사 협회, 소속지방법무사회 → 법무사) :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 를관할하는지방법원장의감독을받는다.” 「법무사법」 제61조제1항(관할지방법원장, 대한법무사협 회 → 지방법무사회) : “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 와그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장의감독을받는다.” 2) 서류등제출명령또는업무검열(임의적규정) 「법무사법」 제32조제2항(지방법원장→법무사) : “지방 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사의 회계 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도록명하거나소속공무원에게검열하게할수있다.” 「법무사규칙」 제51조제1항(지방법원장 → 관내 지방법 무사회 및 법무사) : “지방법원장은 관내 법무사[법무 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법무사회에 대하여 필요하다 고인정할때에는수시로업무를검열할수있다. 3) 업무검사(필요적규정) 「법무사규칙」 제52조제1항(협회 → 지방법무사회 및 그 소속 법무사) : “협회는 지방법무사회 및 그 소속 법 무사에 대하여 매년 1회 업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는 법무사에 대한 업무검사를 그 소속 지방 법무사회에위임할수있다.” 4) 서류등제출명령또는조사 - 임의적규정 「법무사규칙」 제52조제2항(협회 → 지방법무사회 및 그 소속 법무사) : “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칙이 정하 는바에따른조사를할수있다. 「회칙」 제56조(협회장 → 지방회 및 법무사) : “협회장 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회의 업무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와 법무사의 사건부 기타 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하 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회장 또는 법무 사에게질문하고답변을요구할수있다.” 나. 현황 위 법 규정에 따라 업무검사는 매년 1회 협회가 지방법 무사회 및 그 소속 법무사를 대상으로 실시(법무사에 대 한 업무검사는 위임에 따라 소속법무사회가 실시)하고 있 으며, 검열과조사는필요시실시하고있다. 37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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