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03 다른 자격사의 감독에 관한 법 규정 요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행정사, 공인중 개사, 세무사등다른자격사의경우에는일반적감독규정 과필요시할수있는임의적검사권만이규정되어있다. 변호사 • 일반적 감독규정(「변호사법」 제39조, 제77조, 제86 조, 회칙제48조제1항) • 임의적 지도와 감독(대한변호사협회의 지방변호사가 담당하는 변호사 실무수습, 변호사 간 또는 변호사와 위임인간분쟁의조정에대한임의적지도와감독. 회 칙제48조제2항, 제3항) 공인회계사 •일반적감독규정(「공인회계사법」 제47조제1항) • 임의적보고서제출요구또는업무상황등검사, 보고 요구나 질문 규정(「공인회계사법」 제47조제2항, 회칙 제18조) 공인노무사법 •일반적감독규정(「공인노무사법」 제18조, 제25조) • 임의적 업무보고 요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업무상황 등검사, 질문규정(「공인노무사법」 제18조) 변리사 •일반적감독규정(「변리사법」 제13조) • 임의적보고서제출요구또는업무상황등검사, 자료 제출 요구나 질문(「변리사법」 제13조제2항, 회칙 제17 조의2) 행정사 •일반적감독규정(「행정사법」 제29조) • 임의적 업무상황 보고 요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업무 상황등검사(「행정사법」 제29조제2항) 공인중개사 •일반적감독규정(「공인중개사법」 제37조) • 임의적 업무상황 보고 요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장부, 또는서류조사, 또는검사(「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 44조) 세무사 •일반적감독규정(「세무사법」 제18조) 04 업무검사 폐지의 논리적 근거 가. 다른직역자격사와형평성맞지않아 전문자격사회는국가기관이나그하부기관과같이국가 의 예산 등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며, 국가 등으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하고 자체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단체로서 일종의 자영업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전문자격사회의 경우에는 그 사적 자치의 영역 을 최대한 보장하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감독관청의 감독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임의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사의 경우에는 이에 부가 하여 별도로 필요적 정기업무검사 규정을 두고 있어 다른 자격사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현재 필요적 정기업무 검사제도를두고있는자격사는법무사가유일하다. 나. 폐지해도감독관청의감독권행사가능해 현행법무사의감독에관한법규정상업무검사규정이 폐지된다 해도 감독관청인 관할법원장, 협회 및 지방법무 38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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