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사회등이필요시업무를검열(서류등제출명령포함)하거 나 조사(서류 등 제출명령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관 청의감독권행사에는아무런지장이없을것이다. 다. 전분야전산화등업무환경의변화 법무사에 대한 정기업무검사는 1960년대 전국적으로 법무사의 업무 및 서식의 통일, 업무지도의 효율성을 기한 다는관점에서시작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그러나이후비약적인국가경제의발전에따라법원업무 전산화사업의완성과전자시스템구축등업무환경이변화 하면서 현재는 법무사업무와 사무소운영 전 분야에 고도 의전산화가이루어져더이상과거와같은업무의통일등 에대한별도의지도가필요하지않은상황이다. 또, 법무사 의 업무능력 역시 그동안의 축적된 노력으로 전문성이 고 도화되어전문자격사로서의위상이강화되면서이제는필 요시감독할수있는규정이외에종래방식과같은별도의 정기업무검사시행은더이상필요하지않게되었다. 라. 실효성이없음 현행 정기업무검사는 지적사항이 미미할 뿐 아니라 대 부분의 지적사항도 사건부 등 장부 기재방식의 미흡, 보수 표 미게시, 광고게시물의 부적절성 등 사소한 법규 위반사 항이다. 조치사항 역시 대부분 시정 지시에 그치고 있어 그실효성이없다할것이다. 마. 과다한비용소요등 현재 매년 실시되는 정기업무검사를 위해 각 지방법무 사회별로 천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수검법무사도 검사순서를 기다리며 사무소에 대기함으로 써출장이나상담등일상업무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고 있어그업무손실로인한비용도상당하다. 현 행 개 정 안 제52조(협회등의지방법무사회등에대한감독) ①협회는지방법무사회및그소속법무사에대하여매년 1회업무 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다만협회는법무사에대한업무검사를그 소속지방법무사회에위임할수있다. ②협회및지방법무사회는법무사에대하여감독상필요하다고인 정할때에는회칙이정하는바에따른조사를할수있다. 〈변 경〉 ③ 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검사 및 조 사결과……소관지방법원장에게그사유를통지하여야한다. 〈변 경〉 ④협회는제1항의업무검사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⑤~⑥생략 제52조(협회등의지방법무사회등에대한감독) ① 〈삭 제〉 ② 협회는 법무사 및 지방법무사회에 대하여, 지방법무사회는 그 소속법무사에대하여감독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조사를할 수있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사 유를통지하여야한다 ④ 〈삭 제〉 ⑤~⑥현행과같음 05 「법무사규칙」 일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39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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