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들어가며 2018.1.10. 이은재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제11344호) 중에서 사법보좌 관업무사건신청의대리(개정안제6호), 각종비송사건신 청의 대리(개정안 제7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의 대리(개정안 제8호)와 관련하여(이하 개정안의 제6호 내지 8호를 ‘개정안’이라고 한다) 법무사에게 신청대리를 인정하는 것은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우려의목소리가있다. 실제지난 4월 1일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제1소위원 회(이하 1소위)의 개정안 심의과정에서도 국회의원을 비롯 하여 법원, 법무부 모두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도, 변호사대리 원칙의 침해 우려 때문에 「법무사법」 개정 에선뜻동의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개정안이변호사대리원칙을침해할것이라는우 려는 ‘신청의대리’와 ‘사건의대리’를구별하지못해발생한 오해이자기우에지나지않는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정안의 ‘신청의 대리’가 현행법상 ‘신 청의 대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법무사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견해도있으나, 이또한 ‘신청의대리’를제대로이해 하지못해생긴오해다. 이에 본 글에서는 ‘신청의 대리’와 ‘사건의 대리’ 구별을 통해 개정안의 ‘신청의 대리’가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침해 하지않음을분명히하고, 또한현행법상 ‘신청의대행’과개 정안의 ‘신청의 대리’가 다르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신청의 대행에서 신청의 대리로’의 신속한 개정이 꼭 필요함을 호 소하고자한다. 개 정안의 ‘신청의 대리’ 개정안에서는, 사법보좌관 업무사건 신청의 대리(개정 안제6호), 각종비송사건신청의대리(개정안제7호), 개인 「법무사법」개정안, ‘변호사대리원칙’ 침해하지않는다 신청대리와사건대리의구별 1) 최현진 법무사(서울남부회) 40 법무사시시각각 +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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