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개정안 제8호)를 법무 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신청의 대리’란무엇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신청’, ‘보정’, ‘송달’에 대한 설 명이필요하다. ‘신청’이란일반적으로당사자가법원에대 하여일정한행위를요구하는것을말한다. 따라서 ‘신청의 대리’란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 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 하는 것이다. 즉, 신청대리인은 사건의 해결을 위한 모든 행위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임한 특정 신청행위만을 대리하는것이다. ‘보정’이란 부족한 부분을 보태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완전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바, 신청의 대리는 사건 과관련된모든행위가아닌수임한특정신청행위만을대 리할수있는것이지만, 신청행위에부수되는행위들, 예를 들어완전한신청이되게하는보정행위는별도의위임없 이대리인이할수있다. 신청의 위임에는 보정의 위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다. 즉, 대리인에게신청을위임하는당사자는하나의완전 한 신청행위를 위임하고자 하는 의사이므로 완전한 신청 을 위한 보정행위도 당연히 대리인이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절차상의 서류를 교부하거나그내용을알수있는기회를주기위해사법기 관이 하는 통지행위이다. 신청대리인은 신청에 관한 보정 권한이있으므로별도로송달영수인으로신고하지않더라 도법원의보정명령내지보정권고등을송달받을수있다. 따라서, 서면신청 2) 에 있어서 신청대리인은 다음 3가지 를 할 수 있다. 첫째, 위임인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 출할수있고(신청), 둘째, 신청서를수정또는보완하는보 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보정), 3) 셋째, 보정을 위해송달을받을수있다. 결국 개정안의 신청대리는 하나의 신청을 위해 법무사 에게 한 번만 위임함으로써 법무사가 신청서 및 보정서를 작성·제출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개 정안의 신청대리와 변호사대리의 원칙 가. 변호사대리의원칙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란 변호사만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고, 변호사 아닌 자는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절차법 적원칙이다. 많은 절차법이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담고 있으며, 4) 이번 개정안과관련이있는 「민사소송법」 5) 과 「비송사건절차법」 6) , 「가사소송법」 7) 에서도변호사대리의원칙이인정되고있다. 1) 이글은글쓴이개인의견해이며대한법무사협회와무관하다. 2) 신청은말로할수있는경우도있지만, 실제로는대부분서면에의한다. 개정안의신청의대리는법무사의업무와관련하여서면신청의대리를말한다. 3) 보정은 1회일수도있고수회일수도있다. 4)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 다. 다만, 그가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31조 “변호인은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이외의 법원은 특 별한사정이있으면변호사아닌자를변호인으로선임함을허가할수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는 “행정소송에관하여이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사항에대하 여는법원조직법과민사소송법및민사집행법의규정을준용한다”고하여행정소송에는 「민사소송법」 제87조의변호사대리원칙이준용된다. 5)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법률에따라재판상행위를할수있는대리인외에는변호사가아니면소송대리인이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6)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에서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代理)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 는자의대리를금하고퇴정(退廷)을명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7) 「가사소송법」 제7조제2항에서는 “변호사아닌자가대리인또는보조인이되려면미리재판장, 조정장또는조정담당판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8) 「변호사법」제109조(벌칙)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벌금과징역은병과(倂科)할수 있다. 1. 변호사가아니면서금품ㆍ향응또는그밖의이익을받거나받을것을약속하고또는제3자에게이를공여하게하거나공여하게할것을약속하고다음각목의 사건에관하여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또는법률관계문서작성, 그밖의법률사무를취급하거나이러한행위를알선한자 가.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또는심판사건 41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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