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또한 「변호사법」 8) 에서는 비변호사이면서 소송사건, 비 송사건등을대리한자에대한형사처벌규정을두어변호 사대리의원칙을보호하고있다. 위와 같이 절차법에서 변호사대리 원칙이 인정되는 것 은, 소송등의절차는매우기술적이어서전문가에의해대 리되어야 절차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당사자 의권리도제대로실현될수있기때문이다. 나. 비변호사의 ‘사건의대리’ 금지 절차법상의 대리는 실체법상 대리와 그 대상행위에 있 어서 차이가 있다. 실체법상 법률행위는 각 행위마다 권리 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그 대리는 법률행위별로 이루 어진다. 따라서 여러 법률행위를 한 사람에게 대리시킬 이 유가없다. 각각의법률행위를더적합한사람으로하여금 대리하게하면된다. 그러나 절차법에서는 연속되는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 의 절차를 구성한다. 즉, 여러 개의 행위는 각자가 독립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권리실현을 위한 일련의 연속적행위들인것이다. 따라서 절차법에서는 절차 전체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 아 같은 대리인 9) 에게 사건 전체를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 다. 개별적인 절차구성 행위들을 따로따로 서로 다른 사 람에게 대리하게 하는 것은 연속된 절차에서 대리행위들 이 통일성을 갖지 못하게 되며, 또한 행위자가 달라짐으로 인해절차진행도비효율적으로진행될수있기때문이다. 즉, 하나의 목적을 향한 연속된 일련의 절차 속에서 어 느 특정 행위만 대리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법에서는 사건의 최종적 해결까지 권 리실현을위해필요한모든행위를같은대리인이할수있 게하는것이합리적이다. 따라서 절차법에서의 대리는 전체 절차의 대리 즉, 사건 의대리인것이다. 절차에서의 대리가 사건의 대리인 점은 현행 절차법의 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민사소송법」상 소송대 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위임인이 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를 임 의로제한할수없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91조참조). 즉, 소송대리인의 대리는 ‘사건’에 대한 모든 행위를 대 리하는 ‘사건의대리’임이규정상분명하다. 「비송사건절차 법」과 「가사소송법」상의 대리인도 「민사소송법」과 마찬가 지로사건의대리인을말한다. 또한 「변호사법」도비변호사의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 사조정 또는 심판 사건’의 대리를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의 대리가 사건의 대리임을 전제로 하여 비변호사의 ‘사건의 대리’를금지하고있다(「변호사법」 제109조제1호가목). 위와 같이 여러 절차법상 규정된 사건의 대리는 사건이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대리인이 일체의 법률상 사실 상행위를대리하는것을말하고, 이러한사건의대리는변 호사만이할수있고비변호사에의한사건의대리는금지 된다. 즉, 절차법상 변호사 대리의 원칙에 의해서 금지된 것은비변호사의 ‘사건의대리’인것이다. 다. 신청대리는변호사대리의원칙을침해하지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안에서 법무사의 업무로 인정하는 것은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전체절차 중 신청만을 대리하는 ‘신청의 대리’이고 절차 전체를 대리하는 ‘사건의 대리’가아니다. 따라서개정안은비변호사의 ‘사건의대리’ 를금지하는변호사대리의원칙과충돌하지않는다. 1소위 심의과정에서 비송사건 등에서 법무사에게 신청 의 대리가 인정되면 변호사와 법무사가 차이가 없게 됨을 지적하면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었다. 이것은 개 정안의신청대리를사건대리로보기때문이다. 9) 절차에서도위임인은필요에따라수인의대리인을선임할수있다. 42 법무사시시각각 + 와글와글발언대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