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억지를 부리는 것이거나, 신청대리를 사건대리로 오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_ 신청대리의 인정 가. 현행법_신청의 대행 ‘대행’이란 대행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의사표시 이외의 행동을 대외적으로 하면 그 효과가 위임인에게 미치는 것 을 말한다. 수임인의 대외적 행위의 효과가 위임인에게 미 친다는 점에서 대리와 대행은 같지만, 대리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고 대행은 위임인이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 별된다. 따라서 하나의 신청을 위해 여러 개의 행위가 필요한 경 우, ‘신청의 대행’은 각 행위마다 의사결정자인 위임인의 위 임이 필요하지만, ‘신청의 대리’는 대리인이 의사결정자이 므로 신청에 관한 한 번의 위임만 있으면 된다. 즉, 신청의 대행은 여러 번의 위임이 필요하지만 신청의 대리는 한 번 의 위임으로 족하다. 현행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가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신청을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당사자로부터 위 임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서 ②보정명령에 대비 하여 위임을 받아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를 작성 하여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고, ③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또다시 위임을 받아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청서와 보정서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의 작성 및 각 서 면의 제출에 대해 위임인으로부터 따로 위임을 받아야 하 는데, 이러한 여러 번의 위임은 모두가 ‘하나’의 신청을 위 한 것이므로 현행법상 이루어지는 법무사의 신청과정을 ‘신청의 대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 개정의 필요성 ①_ 국민을 더 편하게! 현행법상 사법보좌관업무 사건과 비송사건의 신청에 관하여서도 법무사는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데, 대한변호 사협회는 이처럼 신청의 대행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개정 안의 신청대리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신청대 리권 부여 없이도 법무사가 당사자를 위한 서면의 작성과 제출이 가능하므로 새로이 신청대리를 인정할 필요가 없 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능하다는 것과 불편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 제다. 신청의 대행에서는 하나의 신청을 위해 신청서의 작 성의 위임과 그 제출의 위임, 송달영수인 신고서 작성의 위 임과 그 제출의 위임, 보정서 작성의 위임과 그 제출의 위 임을 모두 따로 하여야 한다. 즉, 하나의 신청을 위해 적어도 6번 이상의 위임을 하여 야 하는 것이다. 너무나 번거롭고 불편하다. 하나의 신청을 위해서는 한 번의 위임으로 충분해야 마땅하다.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국민에게 불편을 강요할 수 는 없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번거로움인가? 법률의 개정은 국민을 더 편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현행법 상 신청의 대행은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신청의 대리로 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개정안은 하나의 신청을 위해 여러 번의 위임을 하는 번 거로움을 없애고, 한 번의 위임으로 할 수 있게 하여 국민 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위한 것이다. 대 한변협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현행법상으로도 법무사는 신청서와 보정서의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다. 즉, 현행법상 법무사가 할 수 없는 것을 개정안을 통해 법무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 개정안 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편리 함으로 바꾸는 것이다. 10) 위 견해가 위임의 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의 위임장으로 신청서의 작성과 제출, 보정서의 작성과 제출을 위임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개 정안의 신청대리인 것이다. 법무사법에서는 신청의 대행으로 두고 예규로 신청의 대리로 바꿀 수는 없으므로 위 견해는 위임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위임장의 수만 줄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44 법무사 시시각각 + 와글와글 발언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