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억지를부리는것이거나, 신청대리를사건대리로오해했기 때문일것이다. 「 법무사법」 개정의필요성_ 신청대리의인정 가. 현행법_신청의대행 ‘대행’이란 대행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의사표시 이외의 행동을 대외적으로 하면 그 효과가 위임인에게 미치는 것 을 말한다. 수임인의 대외적 행위의 효과가 위임인에게 미 친다는 점에서 대리와 대행은 같지만, 대리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고 대행은 위임인이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 별된다. 따라서하나의신청을위해여러개의행위가필요한경 우, ‘신청의대행’은각행위마다의사결정자인위임인의위 임이 필요하지만, ‘신청의 대리’는 대리인이 의사결정자이 므로 신청에 관한 한 번의 위임만 있으면 된다. 즉, 신청의 대행은 여러 번의 위임이 필요하지만 신청의 대리는 한 번 의위임으로족하다. 현행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가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신청을하는과정은다음과같다. ①당사자로부터위 임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서 ②보정명령에 대비 하여 위임을 받아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를 작성 하여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고, ③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또다시위임을받아보정서를작성하여제출한다. 신청서와보정서및송달영수인신고서의작성및각서 면의 제출에 대해 위임인으로부터 따로 위임을 받아야 하 는데, 이러한 여러 번의 위임은 모두가 ‘하나’의 신청을 위 한 것이므로 현행법상 이루어지는 법무사의 신청과정을 ‘신청의대행’이라고말할수있다. 나. 개정의필요성①_ 국민을더편하게! 현행법상 사법보좌관업무 사건과 비송사건의 신청에 관하여서도 법무사는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데, 대한변호 사협회는 이처럼 신청의 대행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개정 안의 신청대리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신청대 리권 부여 없이도 법무사가 당사자를 위한 서면의 작성과 제출이 가능하므로 새로이 신청대리를 인정할 필요가 없 다는것이다. 그러나 가능하다는 것과 불편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 제다. 신청의 대행에서는 하나의 신청을 위해 신청서의 작 성의위임과그제출의위임, 송달영수인신고서작성의위 임과 그 제출의 위임, 보정서 작성의 위임과 그 제출의 위 임을모두따로하여야한다. 즉, 하나의 신청을 위해 적어도 6번 이상의 위임을 하여 야하는것이다. 너무나번거롭고불편하다. 하나의신청을 위해서는한번의위임으로충분해야마땅하다.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국민에게 불편을 강요할 수 는없다. 도대체무엇을위한번거로움인가? 법률의개정은 국민을더편하게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하고, 현행법 상 신청의 대행은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신청의 대리로 의개정이필요한것이다. 개정안은하나의신청을위해여러번의위임을하는번 거로움을 없애고, 한 번의 위임으로 할 수 있게 하여 국민 의편의를도모하고시간과비용의절감을위한것이다. 대 한변협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현행법상으로도 법무사는 신청서와보정서의작성및제출이가능하다. 즉, 현행법상 법무사가 할 수 없는 것을 개정안을 통해 법무사가할수있는것으로바꾸려는것이아니다. 개정안 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편리 함으로바꾸는것이다. 10) 위견해가위임의수를줄이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 왜냐하면하나의위임장으로신청서의작성과제출, 보정서의작성과제출을위임할수있다면, 그게바로개 정안의신청대리인것이다. 법무사법에서는신청의대행으로두고예규로신청의대리로바꿀수는없으므로위견해는위임의수를줄이는것이아니라위임장의 수만줄이는것으로이해된다. 44 법무사시시각각 +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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