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1소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무사법」에서는 신청의 대행을 유지하되 대법원 예규에서 제출위임장을 1번만 제 출할수있도록하면신청의대행으로인한국민의불편이 제거될수있을것이라는견해가제시되었다. 그러나서면작성및제출을위한위임의수는줄이지않 고, 그위임장의수만줄이는것은무의미하다 10) . 필요한위 임의수가줄지않았기때문에결국은모든행위에대해위 임이 필요하고, 따라서 국민은 여전히 하나의 신청을 위해 여러 번 위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 불편은 여 전하다. 다. 개정의필요성②_ 형식을실질에맞게! 신청의 대행은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대행, △송달장 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대행, △보정서의 작성및제출대행에의하는바형식적으로는(=이론적으로 는) 신청에관한의사결정을위임인이하는것이된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신청과 관련된 법률적 지식 과 서면작성의 기술은 전문적이고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 이다. 법원등에제출하는신청서를법률의요구에맞게작 성하는것은, 상당한법률적지식을요하여일반인이신청 서를제대로작성하는것은쉽지않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서면신청을 돕기 위해 ‘법무사’라 는 전문자격사제도를 두게 된 것이다. 서면작성의 전문가 로서 법무사제도가 정착되었으므로 국민은 법무사의 전 문성을 신뢰하고 신청에 관하여 법무사에게 의사결정을 일임하는것이현실이다. 비록 법에서 인정하는 형식은 신청의 대행으로, 위임인 이직접신청에관한의사결정을하는것처럼되어있으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신청의 모습을 보면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위임인을 위하여 법무사가 신청을 주도하 여실질적으로신청을대리하고있다. 앞에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 매우 기술적인 절차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과 당사자의 권리실현을 위 한것임을밝힌바있다. 그와마찬가지로서면신청절차는 매우 기술적이어서 전문가인 법무사에 의할 때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당사자의 권리 또한 제대로 실현 될수있는것이다. 결국 비송사건 등의 신청에 관한 법무사의 업무처리는 실질이 신청의 대리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신청의 대행이라는 형식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합리 적 이유 없이 실질과 일치하지 않는 형식을 법으로 국민에 게 강요한다면 국민은 법을 존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게 될것이다. 개정안은 이렇게 실질과 일치하지 않는 형식을 실질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개정안은 형식을 실질에 맞게 함으로 써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회복하고 법치주의의 기초를튼튼하게하는데일조할것이다. 맺으며 개정안의 신청대리는 한 번의 위임으로 ①신청(=신청서 의 작성 및 제출), ②신청서의 보정(=보정서의 작성 및 제 출), ③송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신청 을 한 번의 위임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국민의편의를증진하기위한것이다. 개정안으로 인해 법무사의 업무영역이 새로 확대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대리의 원칙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변호사업계는현개정안을반대하고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현행 「법무사법」의 신청의 대행 과개정안의신청의대리를구별하지못할리없고, 신청대 리가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를 리도 없다. 그런데도 대한변협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오로지 변호사들의 직역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지켜야한다는직역이기주의로밖에보이지않는다. 부디 국민의 편의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에 대한변협 도기꺼이동참하여개정안이빠른시간내에입법으로결 실을맺을수있기를기대한다. 45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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