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1소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무사법」에서는 신청의 대행을 유지하되 대법원 예규에서 제출위임장을 1번만 제 출할 수 있도록 하면 신청의 대행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서면작성 및 제출을 위한 위임의 수는 줄이지 않 고, 그 위임장의 수만 줄이는 것은 무의미하다10). 필요한 위 임의 수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행위에 대해 위 임이 필요하고, 따라서 국민은 여전히 하나의 신청을 위해 여러 번 위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 불편은 여 전하다. 다. 개정의 필요성 ②_ 형식을 실질에 맞게! 신청의 대행은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대행, △송달장 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대행, △보정서의 작성 및 제출대행에 의하는 바 형식적으로는(=이론적으로 는) 신청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임인이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신청과 관련된 법률적 지식 과 서면작성의 기술은 전문적이고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 이다. 법원 등에 제출하는 신청서를 법률의 요구에 맞게 작 성하는 것은, 상당한 법률적 지식을 요하여 일반인이 신청 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서면신청을 돕기 위해 ‘법무사’라 는 전문자격사제도를 두게 된 것이다. 서면작성의 전문가 로서 법무사제도가 정착되었으므로 국민은 법무사의 전 문성을 신뢰하고 신청에 관하여 법무사에게 의사결정을 일임하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법에서 인정하는 형식은 신청의 대행으로, 위임인 이 직접 신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신청의 모습을 보면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위임인을 위하여 법무사가 신청을 주도하 여 실질적으로 신청을 대리하고 있다. 앞에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 매우 기술적인 절차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과 당사자의 권리실현을 위 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서면신청 절차는 매우 기술적이어서 전문가인 법무사에 의할 때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당사자의 권리 또한 제대로 실현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비송사건 등의 신청에 관한 법무사의 업무처리는 실질이 신청의 대리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신청의 대행이라는 형식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합리 적 이유 없이 실질과 일치하지 않는 형식을 법으로 국민에 게 강요한다면 국민은 법을 존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개정안은 이렇게 실질과 일치하지 않는 형식을 실질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개정안은 형식을 실질에 맞게 함으로 써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회복하고 법치주의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맺으며 개정안의 신청대리는 한 번의 위임으로 ①신청(=신청서 의 작성 및 제출), ②신청서의 보정(=보정서의 작성 및 제 출), ③송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신청 을 한 번의 위임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으로 인해 법무사의 업무영역이 새로 확대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대리의 원칙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변호사업계는 현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현행 「법무사법」의 신청의 대행 과 개정안의 신청의 대리를 구별하지 못할 리 없고, 신청대 리가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를 리도 없다. 그런데도 대한변협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오로지 변호사들의 직역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직역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부디 국민의 편의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에 대한변협 도 기꺼이 동참하여 개정안이 빠른 시간 내에 입법으로 결 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45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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