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무사업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개인회생사건 을 포괄수임 했다는 이유로 1심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서 재판 중인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의원 입법으로 발의 된 「법무사법」 개정안 중에 비송사건 대리권의 명문화일 것이다. 위 두 사안의 가장 핵심적 쟁점은 변호사에게 독점적으 로 인정되는 법률상 대리권이 법무사에게는 등기, 공탁 등 에서만 제한적으로만 명문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법률적으로는 대리와 대행의 구별이라는 주제로 귀착된다. 개인회생, 사실상대리 처벌은 허구의 이론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송사건에는 대리와 대행이 구별될 수도 없고, 구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비 송이라는 용어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송은 쟁송을 전 제로 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에서 더 법률전문가와 덜 법률전문 가를 구별하면서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한할 실익 은 존재하는가. 만약 실익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 것 이 아니라 오직 변호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짐작은 누 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14년 동안 법무사 일을 하면서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변호사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 반면, 법무사는 본직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 고, 그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변호사의 추상적 미래 이익이나 명의 대여형 변호사 사무실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일한 법무사 를 대리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변 호사가 거들떠보지도 않던 일을 법무사가 아무 이상 없이 120여 년을 주도적으로 해 온 비송사건의 평범한 일처리를 범죄행위로 몰고 있는 현실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지만 관습법을 인정하는 국가이 비송사건에서 ‘사실상 대리’가 아니면 무엇을 하랴 ‘대리와 대행’ 구별의 문제점 정정훈 법무사(경기중앙회) 46 법무사 시시각각 +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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