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요즘 법무사업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개인회생사건 을포괄수임했다는이유로 1심과항소심을거쳐대법원에 서 재판 중인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의원 입법으로 발의 된 「법무사법」 개정안 중에 비송사건 대리권의 명문화일 것이다. 위 두 사안의 가장 핵심적 쟁점은 변호사에게 독점적으 로 인정되는 법률상 대리권이 법무사에게는 등기, 공탁 등 에서만 제한적으로만 명문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법률적으로는 대리와 대행의 구별이라는 주제로 귀착된다. 개인회생, 사실상대리 처벌은 허구의 이론 결론부터말하자면비송사건에는대리와대행이구별될 수도없고, 구별해서도안된다는것이필자의생각이다. 비 송이라는용어자체에서도알수있듯이비송은쟁송을전 제로하지않으며, 어느정도정형화되어있는사건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에서 더 법률전문가와 덜 법률전문 가를 구별하면서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한할 실익 은존재하는가. 만약실익이있다면그것은국민을위한것 이 아니라 오직 변호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짐작은 누 구나할수있다. 그런데 필자가 14년 동안 법무사 일을 하면서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변호사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반면, 법무사는본직이직접처리하는경우가많 고, 그비중은점점늘어나고있다. 현실이이러한데도변호사의추상적미래이익이나명의 대여형 변호사 사무실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일한 법무사 를 대리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변 호사가 거들떠보지도 않던 일을 법무사가 아무 이상 없이 120여년을주도적으로해온비송사건의평범한일처리를 범죄행위로몰고있는현실은이해할수없다. 우리나라는성문법국가지만관습법을인정하는국가이 비송사건에서 ‘사실상대리’가 아니면 무엇을하랴 ‘대리와대행’ 구별의문제점 정정훈 법무사(경기중앙회) 46 법무사시시각각 + 와글와글발언대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