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기도 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12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오던 일을 하루아침에 범죄로 만드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법무사들이 이런 폭력에 굴복하여 대리와 대 행이나 구별하고 있다면 이것은 전략도 그 무엇도 아닌 굴 종일 뿐이다. 사법부의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 고 있는 지금에도 권위주의시대에나 통용되던 감독기관 눈 치 보기나 하고 있다면, 권리 위에 잠자는 법무사의 권리는 누가 보호해 줄 것인가. 우리는 가끔 법원의 권위에 속아 법원이 내놓은 허구의 이론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거나 더 나아가서 이론 구성 까지 하려는 습성이 있다. 그런데 필자는 비송사건에서 명 의대여 외에 사실상대리 등을 이유로 직접 일한 법무사를 처벌하는 것은 대표적 허구의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후견자적 법률전문가로 부름 받은 법무사가 비 송사건에서조차 사실상대리를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 비송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사실상대리를 하는 것 은 법무사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 비 송사건은 법무사 업무, 저항으로 지켜내야 잘 생각해보시라. 비송사건에서 법무사가 사실상대리를 하더라도 변호사의 이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법무사를 도덕 적으로 비난하고 협회에서 직업윤리에 반한다고 징계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적극적으로 일한 법 무사를 처벌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사법부가 이번처럼 적극적으로 일한 법무사를 처벌해 우리를 위축시킨다고, 120년간 해 온 우리 일을 스스로 축 소, 부정한다면 이것을 반기고 좋아할 자들이 과연 누구일 까. 거기에 더 나아가 법원의 눈치를 보면서 대리와 대행의 구별이나 한다면 법원이 다음에 취할 태도는 불을 보듯이 명확하다. 아마도 적선하듯 일괄신청권과 송달영수권 정도를 주 면서 생색을 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시라. 이 글을 보고 있는 법무사가 법원이라 면 자기 권리를 스스로 축소한 자에게 법원이 그렇게 행동 하지 않겠는가). 혹자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방 법은 오직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관습법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만큼 해오던 일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국민께 이 부당한 사실을 알리고, 저항하는 것이다. 법원, 검찰이 「변호사법」 제109조를 명의대여 척결을 위 한 날선 검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환영이며 열렬한 박수를 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다른 자격사들의 법률서비스를 막고 변호 사 이외의 자격증을 고립시키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앞으 로도 극렬한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 실히 보여줘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무사 개인회생 포괄수임 사건’을 입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그 이유는 법무사에게 비송 사건 대리권이 명문화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무사가 120년 동안 정당하게 해 오던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 지나 지 않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법무사제도의 취지나 사회일반에서 국민들이 개별 법무사에게 희구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 비 송사건에서는 오히려 사실상 대리를 하지 않는 법무사를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 더 합치한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임전훈(臨戰 訓)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47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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