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 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12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오던 일을 하루아침에 범죄로 만드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법무사들이 이런 폭력에 굴복하여 대리와 대 행이나 구별하고 있다면 이것은 전략도 그 무엇도 아닌 굴 종일 뿐이다. 사법부의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 고 있는 지금에도 권위주의시대에나 통용되던 감독기관 눈 치 보기나 하고 있다면, 권리 위에 잠자는 법무사의 권리는 누가 보호해 줄 것인가. 우리는 가끔 법원의 권위에 속아 법원이 내놓은 허구의 이론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거나 더 나아가서 이론 구성 까지 하려는 습성이 있다. 그런데 필자는 비송사건에서 명 의대여 외에 사실상대리 등을 이유로 직접 일한 법무사를 처벌하는 것은 대표적 허구의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후견자적 법률전문가로 부름 받은 법무사가 비 송사건에서조차 사실상대리를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 비송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사실상대리를 하는 것 은 법무사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 비 송사건은 법무사 업무, 저항으로 지켜내야 잘 생각해보시라. 비송사건에서 법무사가 사실상대리를 하더라도 변호사의 이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법무사를 도덕 적으로 비난하고 협회에서 직업윤리에 반한다고 징계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적극적으로 일한 법 무사를 처벌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사법부가 이번처럼 적극적으로 일한 법무사를 처벌해 우리를 위축시킨다고, 120년간 해 온 우리 일을 스스로 축 소, 부정한다면 이것을 반기고 좋아할 자들이 과연 누구일 까. 거기에 더 나아가 법원의 눈치를 보면서 대리와 대행의 구별이나 한다면 법원이 다음에 취할 태도는 불을 보듯이 명확하다. 아마도 적선하듯 일괄신청권과 송달영수권 정도를 주 면서 생색을 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시라. 이 글을 보고 있는 법무사가 법원이라 면 자기 권리를 스스로 축소한 자에게 법원이 그렇게 행동 하지 않겠는가). 혹자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방 법은 오직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관습법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만큼 해오던 일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국민께 이 부당한 사실을 알리고, 저항하는 것이다. 법원, 검찰이 「변호사법」 제109조를 명의대여 척결을 위 한 날선 검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환영이며 열렬한 박수를 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다른 자격사들의 법률서비스를 막고 변호 사 이외의 자격증을 고립시키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앞으 로도 극렬한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 실히 보여줘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무사 개인회생 포괄수임 사건’을 입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그 이유는 법무사에게 비송 사건 대리권이 명문화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무사가 120년 동안 정당하게 해 오던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 지나 지 않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법무사제도의 취지나 사회일반에서 국민들이 개별 법무사에게 희구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 비 송사건에서는 오히려 사실상 대리를 하지 않는 법무사를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 더 합치한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임전훈(臨戰 訓)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47 법무사 2019년 5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