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임의후견계약은 피후견인이 될 사람 스스로가 후견인을 선정해 장래 자신의 재산 및 신상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탁 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는 제도다.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은 본인이 후견인을 결정하지 않는 법정대리인 제도지만, 임의후견인은 피후견 인 본인이 후견인을 결정하는 임의대리인 제도로서 피후견 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로 존중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기 전, 한정치산과 금치산제도만 있던 시절에는 피후견인이 장래 자신의 후견인이 될 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 자체가 없었다. 피후견인이 후견인을 지정한다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최 대한 존중하는 것이므로 헌법적 가치인 개인의 행복추구 권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임의후견제도는 현재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 는, 연명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전의료의향 서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아직 치매환자나 지적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에 판단력의 부족 으로 인한 잘못된 자기결정이라 할지라도 존중받아야 할 때가 있고, 불완전한 자기결정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새 로운 후견제도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부족한 면이 있다. 필자는 광주·전남지역에서 4년째 특정후견인으로서 공 공후견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성년후견관련 상담을 요청받고 있는데, 어느 날 찾아온 한 의뢰인(이하 ‘모친’이라 한다)의 사례를 통해 임의후견제도의 현실적인 활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임의후견 계약, 공증해주는 곳이 없다? 모친은 배우자가 기왕에 사망했고, 가까운 장래 후견의 필요성이 발생한 분이었다. 모친은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 하고 있었는데, 함께 공동생활을 하던 아들 A가 모친의 인 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법무부는 ‘임의후견계약 공증서식’ 조속히 배포해야 임의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언 박문서 법무사(광주전남회) 48 법무사 시시각각 +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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