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임의후견계약은피후견인이될사람스스로가후견인을 선정해장래자신의재산및신상에관한사무처리를위탁 하고, 그위탁사무에관한대리권을수여할수있는제도다.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및특정후견인은본인이후견인을 결정하지않는법정대리인제도지만, 임의후견인은피후견 인본인이후견인을결정하는임의대리인제도로서피후견 인의자기결정권을최대로존중하는제도라할수있다.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기 전, 한정치산과 금치산제도만 있던 시절에는 피후견인이 장래 자신의 후견인이 될 자를 미리지정하거나스스로결정하는제도자체가없었다. 피후견인이 후견인을 지정한다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최 대한 존중하는 것이므로 헌법적 가치인 개인의 행복추구 권보장과도직결되는문제이기도하다. 임의후견제도는현재사회적으로공감대가확산되고있 는, 연명치료에대한자기결정권을존중하는사전의료의향 서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야할문제이기도하다. 우리사회는아직치매환자나지적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에 판단력의 부족 으로 인한 잘못된 자기결정이라 할지라도 존중받아야 할 때가있고, 불완전한자기결정역시존중받아야한다는, 새 로운후견제도의가치를이해하는데부족한면이있다. 필자는 광주·전남지역에서 4년째 특정후견인으로서 공 공후견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성년후견관련 상담을 요청받고 있는데, 어느 날 찾아온 한 의뢰인(이하 ‘모친’이라 한다)의 사례를 통해 임의후견제도의 현실적인 활용에문제가있다는것을알게되었다. 임의후견 계약, 공증해주는 곳이 없다? 모친은 배우자가 기왕에 사망했고, 가까운 장래 후견의 필요성이 발생한 분이었다. 모친은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 하고있었는데, 함께공동생활을하던아들 A가모친의인 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법무부는 ‘임의후견계약 공증서식’ 조속히배포해야 임의후견제도의정착을위한제언 박문서 법무사(광주전남회) 48 법무사시시각각 +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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