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것을 다른 아들 B가 알게 되어 모친을 모시고 급박하게 필자를 찾아온 것이었다. 필자는 아들 B로 하여금 모친과 동반해서 즉시 등기소를 찾아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등기관에게 확인시켜 신청된 등기를 각하시키라고 조언했고, 다행히 등기가 교합되기 전이라 A 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불발로 마감되었다. 이후 필자는 모친에게 누가 모친을 보살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스스로 결정해서 공증인사무소에서 임의후 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증 받을 것을 조언했다. 그 리고 공증인사무소에 임의후견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를 물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공증인 사무소에서는 임의후 견계약서의 서식이 없어 임의후견계약서 공증이 불가능하 다고 하면서, 법무부로부터 후견계약을 위한 공증 서식이 배포되기 전에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임의후견계약 공증서 를 작성할 수도 없고, 작성하지도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필자는 다른 여러 곳의 공증인 사무소에도 문의를 해보 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다. 답답한 마음에 (사)한국성년 후견지원본부에 연락해 혹시 서울에서는 공증 가능한 사 무소가 있는지 확인했으나 서울에서도 그런 곳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민법」 규정 무용지물, 법무부는 뭐 하고 있나? 임의후견제도가 「민법」에 명문규정으로 도입된 것은 2013년으로, 벌써 햇수로 6년이 경과되었다. 「민법」 제959 조의14 제2항에는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후견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도 공증인 사무소에서 후견계약체결에 대한 공증을 받을 수 없으니 외국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하고, 번역문 을 첨부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형편이다. 본인이 자기결정에 기하여 스스로의 후견인을 선정하지 못하게 되면,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시점 에서 자녀들 사이에 본인 의사의 진정성을 두고 다툼이 생 기는 사례를 자주 접한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미리 후견계 약서를 공증해 두면, 예비상속인들이 부모의 재산을 자신 의 소유로 옮기거나 함부로 처분하는 것이 후견감독인에 의해 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상속인들 간의 다툼을 사 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임의후견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공증인의 후 견계약체결 의무가 방기되지 않아야 한다. 공증인들을 탓 하기 전에 법무부가 조속히 후견계약서 서식을 만들어 공 증인 사무소에 배포하는 것이 우선이다. 물론 공증 서식을 만들기까지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성 년후견인에 준하는 계약부터 한정후견인이나 특정후견인 에 준하는 범위에 이르기까지 임의후견계약에서 피후견인 에게 위탁하는 대리권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증인 사무실에서는 이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법무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후견계약에 담을 위탁사무의 범위를 먼저 결정해 공증인을 방문하고, 공증인 사무실에서는 위탁 사무를 나열식으로 또는 예시 적으로 기재한 서식을 제공해 그중 위탁을 바라는 항목에 체크토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완벽한 서식을 만들기 위해 시행을 미루며 아무것도 하 지 않는 것보다는 불완전한 서식일지라도 일단 만들어 시 행해 가면서 차츰 문제를 보완해 가는 것이 보다 나은 접 근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임의후견제도는 유엔의 「장애인 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민법」까지 개정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 제도가 꼭 필요한 분들이 있음에도 법 무부가 공증서식을 배포하지 않아 6년이 지나도록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무부는 조속히 임의후견계약 서식을 만들어 배포해야 한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공증인을 활용해 치매나 장애가 발생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 도록 도움으로써 어렵게 마련된 임의후견제도가 조속히 정 착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 나갈 것을 촉구해 본다. 49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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