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한것을다른아들 B가알게되어모친을모시고급박하게 필자를 찾아온 것이었다. 필자는 아들 B로 하여금 모친과 동반해서 즉시 등기소를 찾아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등기관에게 확인시켜 신청된 등기를 각하시키라고조언했고, 다행히등기가교합되기전이라 A 의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불발로마감되었다. 이후 필자는 모친에게 누가 모친을 보살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스스로 결정해서 공증인사무소에서 임의후 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증 받을 것을 조언했다. 그 리고 공증인사무소에 임의후견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를 물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공증인 사무소에서는 임의후 견계약서의 서식이 없어 임의후견계약서 공증이 불가능하 다고 하면서, 법무부로부터 후견계약을 위한 공증 서식이 배포되기전에는자신의사무소에서임의후견계약공증서 를작성할수도없고, 작성하지도않겠다고답변하였다. 필자는 다른 여러 곳의 공증인 사무소에도 문의를 해보 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다. 답답한 마음에 (사)한국성년 후견지원본부에 연락해 혹시 서울에서는 공증 가능한 사 무소가 있는지 확인했으나 서울에서도 그런 곳은 없다는 것을알게되었다. 「 민법」규정무용지물, 법무부는뭐하고있나? 임의후견제도가 「민법」에 명문규정으로 도입된 것은 2013년으로, 벌써햇수로 6년이경과되었다. 「민법」 제959 조의14 제2항에는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고분명히규정되어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후견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도 공증인 사무소에서 후견계약체결에 대한 공증을 받을 수 없으니 외국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하고, 번역문 을첨부해야하는지고민해야하는형편이다. 본인이자기결정에기하여스스로의후견인을선정하지 못하게 되면,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시점 에서자녀들사이에본인의사의진정성을두고다툼이생 기는사례를자주접한다. 이런경우에대비해미리후견계 약서를 공증해 두면, 예비상속인들이 부모의 재산을 자신 의 소유로 옮기거나 함부로 처분하는 것이 후견감독인에 의해통제될수있기때문에예비상속인들간의다툼을사 전에방지하는효과도충분히기대할수있다. 임의후견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공증인의 후 견계약체결의무가방기되지않아야한다. 공증인들을탓 하기 전에 법무부가 조속히 후견계약서 서식을 만들어 공 증인사무소에배포하는것이우선이다. 물론 공증 서식을 만들기까지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성 년후견인에 준하는 계약부터 한정후견인이나 특정후견인 에준하는범위에이르기까지임의후견계약에서피후견인 에게 위탁하는 대리권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의 문제가남아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공증인 사무실에서는 이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법무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후견계약에 담을 위탁사무의 범위를 먼저 결정해 공증인을 방문하고, 공증인 사무실에서는 위탁 사무를 나열식으로 또는 예시 적으로 기재한 서식을 제공해 그중 위탁을 바라는 항목에 체크토록하는방안도가능하기때문이다. 완벽한 서식을 만들기 위해 시행을 미루며 아무것도 하 지 않는 것보다는 불완전한 서식일지라도 일단 만들어 시 행해 가면서 차츰 문제를 보완해 가는 것이 보다 나은 접 근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임의후견제도는 유엔의 「장애인 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민법」까지 개정해 도입한제도이다. 이제도가꼭필요한분들이있음에도법 무부가 공증서식을 배포하지 않아 6년이 지나도록 활용할 수없다는것은어불성설이다. 법무부는조속히임의후견계약서식을만들어배포해야 한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공증인을 활용해 치매나 장애가 발생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 도록도움으로써어렵게마련된임의후견제도가조속히정 착되도록우리모두힘을합해나갈것을촉구해본다. 49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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