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공인회계사겸직하는 서유석법무사 기업의 진짜 고민 ‘세금 문제’, 세무·법무통합서비스로해결합니다 글·취재 / 신혜주 법무사(경기북부회) 회계사로 일하며 법무사 자격 취득 법무사 중에는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감 정평가사, 관세사, 부동산중개사 등 다른 전 문자격증을 취득하여 겸직으로 일하는 분들 이 제법 있다. 오늘 소개하는 서유석 법무사 도 그렇다. 그는 공인회계사와 법무사를 겸직 하며 현재 인천에서 세무회계·법무사 사무소 를운영중이다. 서 법무사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 공하고, 졸업 후 잠시 직장생활을 하다 공인 회계사시험에 도전, 1994년 합격해 공인회계 사가 되었다. 초기에는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96년 독립해 인천에 개인 사무소 를열고정착해지금에이르고있다. 회계사로 열심히 살아오던 그는 2013년, 4 번의 (2차시험) 도전 끝에 법무사시험에 합격 했다. 공인회계사로서사회적으로나경제적으로나큰부족함이없었을 법하지만, 그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법무사시험에 도전한 이유가 분명 했다. “인천에자리를잡고회계사무소를개업해열심히거래처를늘려, 각 종세금문제를상담해왔는데, 오래일하다보니실제거래처에서고민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회계와 세무지식만이 아니라 법무 지식이꼭필요하다는것을깨닫게되었습니다. 전문자격사로서 법무사와 회계사는 별도의 영역, 별도의 자격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대부분의 거래처 기업들이 자문을 받고 싶 어 하는 내용들은 법무, 세무 영역으로 딱 잘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거래처에서 사업에 대해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무와 회계·세무 지식을융합해서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야하죠.” 서법무사는거래처의고민에대해충분히만족할만한답을주고싶 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처와의 상담에서 그 스스로도 갈증을 느꼈 던법무분야에대한지식을쌓아야했다. 회계·세무지식에법무지식까지더한다면질적으로한층우수한서비 스는 물론이고, 전문자격사로서 개인적인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었 50 법무사시시각각 + 법무사가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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