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공인회계사 겸직하는 서유석 법무사 기업의 진짜 고민 ‘세금 문제’, 세무·법무 통합서비스로 해결합니다 글·취재 / 신혜주 법무사(경기북부회) 회계사로 일하며 법무사 자격 취득 법무사 중에는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감 정평가사, 관세사, 부동산중개사 등 다른 전 문자격증을 취득하여 겸직으로 일하는 분들 이 제법 있다. 오늘 소개하는 서유석 법무사 도 그렇다. 그는 공인회계사와 법무사를 겸직 하며 현재 인천에서 세무회계·법무사 사무소 를 운영 중이다. 서 법무사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 공하고, 졸업 후 잠시 직장생활을 하다 공인 회계사시험에 도전, 1994년 합격해 공인회계 사가 되었다. 초기에는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96년 독립해 인천에 개인 사무소 를 열고 정착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회계사로 열심히 살아오던 그는 2013년, 4 번의 (2차시험) 도전 끝에 법무사시험에 합격 했다. 공인회계사로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부족함이 없었을 법하지만, 그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법무사시험에 도전한 이유가 분명 했다. “인천에 자리를 잡고 회계사무소를 개업해 열심히 거래처를 늘려, 각 종 세금문제를 상담해 왔는데, 오래 일하다 보니 실제 거래처에서 고민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회계와 세무지식만이 아니라 법무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문자격사로서 법무사와 회계사는 별도의 영역, 별도의 자격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대부분의 거래처 기업들이 자문을 받고 싶 어 하는 내용들은 법무, 세무 영역으로 딱 잘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거래처에서 사업에 대해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무와 회계·세무 지식을 융합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죠.” 서 법무사는 거래처의 고민에 대해 충분히 만족할 만한 답을 주고 싶 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처와의 상담에서 그 스스로도 갈증을 느꼈 던 법무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했다. 회계·세무지식에 법무지식까지 더한다면 질적으로 한층 우수한 서비 스는 물론이고, 전문자격사로서 개인적인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었 50 법무사 시시각각 + 법무사가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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