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다. 그런 생각이 그를 법무사시험으로 이끌었다. “지금에 와서의 여담이지만, 법무사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인 줄 알았다면 진작에 시도조차 안 했을 거예요. 법무사시험 준비하면서 「민 법」 책을 처음 봤는데,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죠.” 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주경야독을 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처음 접하는 법전들은 그에게 난공불락과도 같이 느껴졌다. 하 지만,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갈증과 열정으로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해 결국 법무사시 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기업컨설팅, 세무·법무지식 통합 필요해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그가 생각했던 회 계·세무와 법무의 통합 서비스는 충분한 효과 를 거뒀을까. “그럼요. 회계사 업무와 법무사 업무를 동 시에 하면서 거래처의 고민에 실질적인 도움 을 줄 수 있었죠. 개인적으로도 큰 보람을 느 꼈고,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되 었습니다. 이전처럼 법무영역은 아는 법무사 에게 자문을 구하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 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답을 줄 수 있어 좋았어요. 물론 거래처도 크게 만족했고요.” 그는 회계사로서 부족한 측면을 법무사로 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법무사로 서 부족한 부분을 회계사로서 채워줄 수 있는 것 또한 겸직의 큰 장점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개인 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 우, △개인의 자산을 법인으로 현물출자 하는 경우, △법인 간 합병을 하는 경우 등에서 법 무사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끝난 후 결정사항 에 대해 등기만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회계사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요소인 세 금문제를 검토해 줌으로써 의사결정에 참여 하고, 그에 따라 상업등기나 부동산등기가 연 계될 수 있어 큰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 의신청을 할 때, 법률전문가로서 리걸 마인드 51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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