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확실하다는 것 또한 큰 장점이다. 회계업 무만을 할 때와는 달리 이의신청 요지에 대해 법률적으로 더 설득력 있는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법무사들과 협업이 많 은 것도 장점이에요. 법인전환이나 조직변경 등의 업무에서 아무래도 법무사 업무를 겸하 고 있는 회계사인 제가 회계사 업무만을 하는 회계사보다는 훨씬 의사소통 면에서 협업하 기가 편하죠. 그래서 법무사들에게 협업 요청 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회계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중에 법무사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는 회계사 업무를 주로 하면서 그에 부가해 법무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는 구조로 일하고 있다. 사무소 의 업무량이나 매출액, 직원 수 등으로 볼 때 도 회계사 업무에 대한 비중이 훨씬 높다. “법무사로서 아직은 업무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아요. 더 많이 배워야죠. 그래서 지금 은 기업법무나 상업등기를 위주로 하고 있고 요. 세무·회계 업무는 20년 이상 해오고 있으니 거의 모든 업무가 잘 갖 춰진 시스템에 따라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통상적인 업무들은 직원들이 잘 보좌해 주고 있고, 저는 회계사가 직 접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해야 하는 ‘회계감사 업무’나 상대적으로 난이 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자문, 각종 세무신고 등에 대한 결재와 검토에 주력하면서 외부강의도 나가고, 법무사업무 경험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필자가 인터뷰를 위해 찾은 서 법무사의 사무소는 사무 실의 규모도 넓었지만, 17명의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고 질서정연하게 일 하는 모습이 마치 대기업의 한 부서를 옮겨놓은 듯 프로페셔널하게 보 여서 인상적이었다. 기업법무 하려면,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볼 수 있어야 사실 등기를 주로 취급하는 법무사 업무에 있어 세무는 떼려야 뗄 수 가 없는 분야이다. 등기에 수반되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물론이고, 지방세의 경우도 실제 세무사들이 법무사에게 문의할 정도로 법무사의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회계사들도 이미 지방세는 법무사 영역으로 인정해 깊이 공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 법무사는 상업등기를 비롯한 기업법무에 주력하려는 법무사들은 “상업등기에서 컨설팅 영역으로 업무 확장을 하고 싶다면, 「상법」이나 선례에 대한 지식을 기본으로, 반드시 회계·세무에 관한 지식을 갖추도록 하세요. 어떤 형태로든 자본금의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세금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면 100% 정확합니다.” 52 법무사 시시각각 + 법무사가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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