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가 확실하다는 것 또한 큰 장점이다. 회계업 무만을할때와는달리이의신청요지에대해 법률적으로 더 설득력 있는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뿐만아니라다른법무사들과협업이많 은 것도 장점이에요. 법인전환이나 조직변경 등의 업무에서 아무래도 법무사 업무를 겸하 고있는회계사인제가회계사업무만을하는 회계사보다는 훨씬 의사소통 면에서 협업하 기가편하죠. 그래서법무사들에게협업요청 을많이받고있어요.” 아무래도 회계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중에 법무사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는 회계사 업무를 주로 하면서 그에 부가해 법무서비스 를제공하고있는구조로일하고있다. 사무소 의 업무량이나 매출액, 직원 수 등으로 볼 때 도회계사업무에대한비중이훨씬높다. “법무사로서 아직은 업무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아요. 더 많이 배워야죠. 그래서 지금 은 기업법무나 상업등기를 위주로 하고 있고 요. 세무·회계업무는 20년이상해오고있으니거의모든업무가잘갖 춰진시스템에따라효율적으로돌아가고있어요. 통상적인업무들은직원들이잘보좌해주고있고, 저는회계사가직 접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해야 하는 ‘회계감사 업무’나 상대적으로 난이 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자문, 각종 세무신고 등에 대한 결재와 검토에 주력하면서외부강의도나가고, 법무사업무경험도쌓고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필자가 인터뷰를 위해 찾은 서 법무사의 사무소는 사무 실의규모도넓었지만, 17명의직원들이일사불란하고질서정연하게일 하는 모습이 마치 대기업의 한 부서를 옮겨놓은 듯 프로페셔널하게 보 여서인상적이었다. 기업법무 하려면,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볼 수 있어야 사실등기를주로취급하는법무사업무에있어세무는떼려야뗄수 가 없는 분야이다. 등기에 수반되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물론이고, 지방세의경우도실제세무사들이법무사에게문의할정도로법무사의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회계사들도 이미 지방세는 법무사 영역으로 인정해깊이공부하지않고있는실정이다. 서법무사는상업등기를비롯한기업법무에주력하려는법무사들은 “상업등기에서컨설팅영역으로 업무확장을하고싶다면, 「상법」이나선례에대한지식을 기본으로, 반드시회계·세무에관한 지식을갖추도록하세요. 어떤형태로든자본금의변동을 일으키는것은세금문제가내재되어 있다고보면 100%정확합니다.” 52 법무사시시각각 + 법무사가달린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