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중에서 재무제표, 특히 대차대조표나 재무상태표에 대한 지 식을 반드시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서 무상증자 를 해야 한다며 재무상태표를 보내왔는데, 무상증자의 재원인 이익준 비금이나 자본준비금의 존재나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기업 거래 처와의 원활한 업무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 볼 줄 알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렵 다고 생각지 말고, 재무제표에 대해 거래처와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정 도의 지식은 반드시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업등기에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현물출자, 합병·분할,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소각·처분, 상계와 현물출자의 선택 등에 대해 피상적으 로 알고 기존 서식만 참고하여 신청하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거 래처 기업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금 문제를 자문할 수 있을 정 도가 되면 컨설팅 영역으로 확장이 가능해 법무사로서의 영역이 상당 히 확대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만큼 확장하고 싶다면, 「상법」이나 선례에 대한 지식을 기본으로 반드시 회계·세무에 관한 지식을 갖추도록 하세요. 어떤 형태로든 자본 금의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세금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면 100% 정확합니다.” 회계에 대한 기본원리를 배우고 싶다면, 회계원리에 관한 책이나 인 터넷 강의를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리고 협회에서 관련 강좌 개 설 등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한데, 한국공인회계사협회의 경우는 전문 업무에 대해 연간 40시간의 강좌를 의무 수강토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사협회의 의무강좌는 대부분 인터넷 강좌로 되어 있어 사무실 에서 수시로 편리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무사협회도 사이버 연 수원을 개통해 인터넷 강좌를 제공하고 있는데, 참 잘된 일이에요.” 나는야 초보 법무사, 늘 배우는 자세로 일한다 최근 상업등기 영역에서 현물출자 업무가 블루오션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서 법무사와 같이 법무사를 겸업하는 회계사가 아니라면 현물출자 방식의 설립이나 증자 시에 제대로 안내해주는 것이 필요한 데, 어떤 점을 주의해서 알려줘야 좋을지를 몰라 협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에게 조언을 구해 보았다. “부동산을 현물출자 할 때는 부동산에 근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은 인가 과정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의 감정결과서는 「재판예규」 제719호에서 정 한 내용에 부합해야 하고요. 이는 특허권 등 부동산 이외의 현물출자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또, 현물출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원칙 적으로 법원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법」 상 일정한 경우의 예외가 아니라면 반드시 법원 인가를 받아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고 등기 소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증자를 하게 되면, 절차상 하자나 첨부서면 미제출로 등기가 불 가능하게 돼요. 이 경우에는 세무적으로도 현물출자에 의 한 증자등기가 성립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 니다. 단, 회사 성립 후에는 상계의 방법도 가 능하기 때문에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에 갈음 해 상계에 의한 증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검 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는 법무사 업무 초기 한 개인사업체를 법 인전환 한 적이 있었는데, 추후 세무조사에서 법인전환 과정 중 발생한 영업권의 문제로 수 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 1년간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등을 통해 과세처분 취소를 이끌어냈던 일을 법무사로서 가장 보 람있는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다. 업력 20년의 노회한 회계사이지만, 법무사 로서는 늘 부족한 초년생이라 생각하는 그는, 오늘도 새로운 법무업무를 만날 때마다 새로 운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로 여기며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다. 겸손한 자세야말로 그의 큰 자산이다. 53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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