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제1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개최 등기진정성보장하는본인확인수단마련등 9개안건논의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한변 호사협회(회장 이찬희) 가 한자리에 모여 사법등기제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논의하는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제1회회의가지난 4.30.(화) 11:30 대법원청사 404호실에서개최되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김태영 상근부협회장을 대표 로 5인, 법원행정처에서사법등기국장을대표로하는 5인, 그리고대한 변호사협회에서 부협회장을 대표로 하는 5인이 회의의 구성원으로 참 석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을 축하하기 위해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참석해 격려인사를 했다. 최영승협회장은격려인사를통해 “미래등기시스템구축이본격적으 로 논의되고, 전문자격자대리인의 본직확인 등이 포함된 「부동산등기 법」 개정법률안이입법예고된시점에서법무사의역할이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3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성과를 이루어 등기제 도가올바른방향으로발전되고결실을맺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 이어진행된협의회회의에서는대한법무사협회가제시한△「부동산 등기법」 개정에대비해등기의진정성을보장하는 ‘본인확인보조수단의 마련’, △부동산거래안전을 위한 ‘열람·발급 후 접수사항 알림서비스 도 입’, △등기신청인의편의·권리보호를위한 ‘거 래의 안전을 위한 표시변경 등기제도의 개선’ 의 3개 안건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이 제 시한 △미래등기 구축사업 추진, △등기빅데 이터 시스템 구축사업, △전자출입증제도 시 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대표자 등 주 소 공시제한 방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오류 등 기록의 정비를 위한 특례법 제정 등 6개의안건이상정되어논의되었다. 향후협의회는3개기관이순차적으로주관, 개최할예정이다. 2차회의는8월27일 10:00, 대한법무사협회가주관해진행한다. 한국시험법무사회(회장 황선웅, 이하 ‘시험회’) 는 지난 4월 26일(금) 오후 6시, 논현동 웨딩컨벤션 헤리츠에서 소속 회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정기총회를개최하였다. 이날총회에서는지난 2018.12.20. 시작된개인회생부당판결항의 1 인릴레이시위를오는 5월 17일, 100회차를마지막으로종료하고, 대법 원앞에서성명서를발표한후추후판결등추이에따라대응키로결의 했다. 또, 회칙 개정을 통해 시험회장 선거에서 동수 당선일 경우, 등록번호가 앞선 후보를 당선자로 선출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다. 한국시험법무사회 2019년도정기총회개최 개인회생부당판결항의 1인시위, 100회로종결키로 55 법무사 2019년 5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