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제1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개최 등기진정성 보장하는 본인확인수단 마련 등 9개 안건 논의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한변 호사협회(회장 이찬희)가 한자리에 모여 사법등기제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제1회 회의가 지난 4.30.(화) 11:30 대법원청사 404호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김태영 상근부협회장을 대표 로 5인, 법원행정처에서 사법등기국장을 대표로 하는 5인, 그리고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부협회장을 대표로 하는 5인이 회의의 구성원으로 참 석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을 축하하기 위해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참석해 격려인사를 했다. 최영승 협회장은 격려인사를 통해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이 본격적으 로 논의되고, 전문자격자대리인의 본직확인 등이 포함된 「부동산등기 법」 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된 시점에서 법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3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성과를 이루어 등기제 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되고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협의회 회의에서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제시한 △「부동산 등기법」 개정에 대비해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본인확인보조수단의 마련’, △부동산거래안전을 위한 ‘열람·발급 후 접수사항 알림서비스 도 입’, △등기신청인의 편의·권리보호를 위한 ‘거 래의 안전을 위한 표시변경 등기제도의 개선’ 의 3개 안건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이 제 시한 △미래등기 구축사업 추진, △등기빅데 이터 시스템 구축사업, △전자출입증제도 시 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대표자 등 주 소 공시제한 방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오류 등 기록의 정비를 위한 특례법 제정 등 6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향후 협의회는 3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주관, 개최할 예정이다. 2차 회의는 8월 27일 10:00, 대한법무사협회가 주관해 진행한다. 한국시험법무사회(회장 황선웅, 이하 ‘시험회’)는 지난 4월 26일(금) 오후 6시, 논현동 웨딩컨벤션 헤리츠에서 소속 회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2018.12.20. 시작된 개인회생 부당판결 항의 1 인릴레이시위를 오는 5월 17일, 100회 차를 마지막으로 종료하고, 대법 원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후 추후 판결 등 추이에 따라 대응키로 결의 했다. 또, 회칙 개정을 통해 시험회장 선거에서 동수 당선일 경우, 등록번호가 앞선 후보를 당선자로 선출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다. 한국시험법무사회 2019년도 정기총회 개최 개인회생 부당판결 항의 1인시위, 100회로 종결키로 55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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