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맞춤형 ‘대법원 판례 요약’, 실무에서 활용하세요! 선정 이유 이 사건은 1개의 사건을 분리 판결하여 1심 판결문 이 2개이다. 혼합공탁을 한 경우, 출급을 위해서는 출 급권자 확인판결이 필요하며, 공탁 관련 당사자 모두 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일부판 결은 확정되었고, 분리 판결이 항소, 상고되어 파기환 송된 매우 독특한 판례다. 사실 관계 [1] 원 고들은 2005.3.경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스톰 이앤에프(이하 ‘스톰’이라 한다)와 사이에 전속계약 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 1은 2010.6.3.부터 2010.10.7.까지 KBS에 19회 출연하였고, 2010.5.경부터 2010.10.경까지 MBC 에 출연하였으며, 2010.7.11.부터 2010.9.26.까지 SBS에 출연하였다. 원고 2는 2010.6.2.부터 2010.8.18.까지 KBS에 11 회 출연하였고, 2010.6.1.부터 2010.7.31.까지 SBS 에 출연하였다. [3] 한편, 스톰이 2010.6.24. 피고 케이앤피에게 스톰 의 KBS, MBC, SBS(이하 ‘방송 3사’라고 한다)에 대한 출연료채권을 포함한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 였다는 채권양도통지가 그 무렵 확정일자 있는 내 용증명우편으로 방송 3사에 도달하였다. 채권자들인 피고 성도물산, 피고 3 등은 2010.6. 및 7.경에 스톰을 채무자, 방송 3사 전부 또는 일부 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각 명령과 결정이 방송 3사에 도달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0.8.30. 스톰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초하여 스 톰을 채무자, MBC와 SBS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출연료채권을 압류하였고, 2010.9.2. 각 압류통지 가 위 방송사에 도달하였다. [4] 원고 1은 2010.10.6. 방송 3사에, 원고 2는 2010.10. 경 KBS와 SBS에 위와 같이 자신들이 출연한 프로 그램의 출연료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5] 방 송 3사는 2010.12.9.부터 2011.11.15.까지 사이에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들인 원고들, 연예기획사 김상호 본지 편집위원·법학 박사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의 문제 2019.1.17.선고 2016다256999 판결 민사 5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이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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