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인스톰, 스톰의채권양수인과채권자들이각출연 료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다.”라는 이유로 「민법」 제487 조및「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에따라서울중앙 지방법원에이사건각출연료를혼합공탁하였다. 판결요지 [1] 일 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 에관여한당사자의의사해석문제에해당한다. 당 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 기와경위, 법률행위에의하여달성하려는목적, 당 사자의진정한의사등을종합적으로고찰하여논 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2018.1.25.선고2016다238212판결참조). 원고들이방송3사의각프로그램에출연한데대하 여방송3사는출연료를지급할의무가발생하였다. 출연계약서가없는경우방송프로그램출연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출연계약 의 내용, 출연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출연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고찰하여합리적으로해석해야한다. [2] 원고들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계약은 연예 인인원고들의출연행위를목적으로한다. 방송프 로그램 출연행위는 일신전속적인 급부를 제공하 는 행위이고, 특히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그재능이나인지도에비추어타인이대신출 연하는것으로는계약체결당시의도하였던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연예인인 경우, 원고 들이 부담하는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 할것이다. 이와같이적어도교섭력에있어우위를확보한원 고들과 같은 연예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그램 에 어떠한 조건으로 출연할 것인지를 전속기획사 가아니라연예인스스로결정하는것이통상적인 출연계약의모습이다. 또한방송프로그램에원고들과같이인지도가있는 특정연예인을출연시키고자하는출연계약의목적 에비추어방송사로서도전속기획사가아니라그연 예인을출연계약의당사자로하는것이연예인의출 연을가장확실하게담보할수있는방법이다. 이사건출연계약체결당시연예인으로서원고들 이갖고있었던영향력과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정도및출연계약서가작성되지아니한사 정등을고려하면, 방송 3사는연예인인원고들을 출연계약의상대방으로하여직접프로그램출연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서 행위하였다 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전속기획사인 스톰에게 계약의 체결을 대행하게 하거나 출연금 을 수령하게 하였을지라도, 어디까지나 출연계약 의당사자는원고들본인인것으로인식하였고, 스 톰은 방송 3사와의 사이에 원고들을 위하여 출연 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 행위를 대리 또는 대행한것으로볼수있다. 원심사건번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9.29.선고 2015나 2062041판결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선고 2012가합80182-1판결 •파기환송심2019나2010468 관련판례및참조논문 •대 법원 2018.1.25.선고 2016다238212판결 57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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