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스톰, 스톰의 채권양수인과 채권자들이 각 출연 료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다.”라는 이유로 「민법」 제487 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 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출연료를 혼합공탁 하였다. 판결 요지 [1] 일 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 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당 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 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 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 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1.25.선고 2016다238212판결 참조). 원고들이 방송 3사의 각 프로그램에 출연한 데 대하 여 방송 3사는 출연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출연계약서가 없는 경우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출연계약 의 내용, 출연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출연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원고들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계약은 연예 인인 원고들의 출연행위를 목적으로 한다. 방송프 로그램 출연행위는 일신전속적인 급부를 제공하 는 행위이고, 특히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추어 타인이 대신 출 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의도하였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연예인인 경우, 원고 들이 부담하는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적어도 교섭력에 있어 우위를 확보한 원 고들과 같은 연예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그램 에 어떠한 조건으로 출연할 것인지를 전속기획사 가 아니라 연예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연계약의 모습이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에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있는 특정 연예인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출연계약의 목적 에 비추어 방송사로서도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그 연 예인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것이 연예인의 출 연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사건 출연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으로서 원고들 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 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원고들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 직접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서 행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전속기획사인 스톰에게 계약의 체결을 대행하게 하거나 출연금 을 수령하게 하였을지라도, 어디까지나 출연계약 의 당사자는 원고들 본인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스 톰은 방송 3사와의 사이에 원고들을 위하여 출연 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 행위를 대리 또는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 사건번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9.29.선고 2015나 2062041판결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선고 2012가합80182-1판결 • 파기환송심 2019나2010468 관련 판례 및 참조논문 • 대 법원 2018.1.25.선고 2016다238212판결 57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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