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유증의포기가사해행위취소의대상이되지아니함을확인한판례 대법원 2019.1.17.선고 2018다260855판결 민사 선정이유 유증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상속포기가사해행위취소대상이되지않은것 처럼대상이되지않는다는점을확인한판례 사실관계 [1] 원 고는 2006.4.1.피고에게 2억원을대여하면서위 피고와 사이에 변제기를 2006.7.31.로 정하고, 이 자는 2006.4. 말부터 매월 말일에 480만 원씩 지 불하기로하였다. [2] 피고의 아버지 망인은 1998.5.7.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공정증 서를작성하였다. [3] 망인이 2015.4.4.경에 사망하자 피고의 채권자인 갑이 2015.9.4. 위피고등에대한서울중앙지방법 원 2009가단 14***호 대여금 확정판결을 대위원 인으로 삼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으로 부터 피고, 가, 나, 다 명의로 1/4 공유지분씩 상속 이전을내용으로하는이사건지분이전등기를마 쳤다. [4] 피고는이사건소송계속중인 2016.9.7. 이법원에 이사건유증을포기한다는취지의답변서를제출 하였고, 3차, 4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유증에 대한 포기의사를거듭밝혔다. 판결요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 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민법」 제1074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것을포기할수있다. 또한채무자의유증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유증을받을자가이를포기하는것은사 해행위취소의대상이되지않는다고보는것이옳다. 원심사건번호 • 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17.선고 2016가합 506996대여금 •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8.7.18.선고 2017나 2020102대여금 관련판례및참조논문 •대 법원2011.6.9.선고2011다29307판결 •이 학승, 「상속포기가채권자취소권의대상이되는지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 경우」. 『재판과 판례』 제21집 p.135~154. 2012. 대구판례연구회 •김 형식, 「양자 간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신탁 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일 경우 취소와 원상회복의 방법」, 『판례연구회 논문집』 창간호 p.259~286, 서울동부 지방법원2013 •조 인영,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민사판례연구』 35권 p.609~648, 박영사 58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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