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선정이유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제공한경우, 그토지소유자의독점적·배타적 인사용·수익권의행사가제한된다면, 위토지를상속 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제한된다. 하지만, 토지소유자가사정변경을이유로완전한소 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존의 대법원판례를적용하여원고의이사건우수관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를 통 해파악할수있을것이다 사건개요 [1] 원 고는 1995.5.29.에망인으로부터이사건토지를 협의상속받았다. [2]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주소 생략) 전 1,587㎡(이하 ‘이사건토지’라한다)의소유자로서이사건토지 에매설된우수관(이하 ‘이사건우수관’이라한다) 의 관리 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우수관 철 거와함께그부분토지사용에따른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구하고있다. [3] 피고는, 이사건토지중우수관이매설된부분(이 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소외 1(원고의 부,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우수관 매설당시이사건계쟁토지부분에대한독점적이 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 였다. [4]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받아들였으나, 원심은피고의주장을받아들 여 망인이 우수관 매설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 부 분에대한독점적이고배타적인사용·수익권을포 기하였고, 상속인인원고도그러한제한이있는토 지를상속하였다고판단하여원고의이사건우수 관철거및부당이득반환청구를기각하였다. [5] 원 고는, 이 사건 우수관은 하수도법상 ‘공공하수 처리시설’에해당하므로법령이정한절차에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 및 손실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고,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대법 원 판례가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원심이 든 여러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배타적 사용·수익권 의포기가있었다고볼수없다고주장하며상고하 였다. 사건의쟁점 쟁점에대한판단을위해먼저이에관한기존의대 법원판례를재검토하고, 그판단기준이나적용범위 등에관하여살펴보기로한다. 판례요지 [다수의견] 토지소유자의배타적사용·수익권포기에관한법리가문제된사건 대법원 2019.1.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 59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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