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선정 이유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면, 위 토지를 상속 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 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우수관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를 통 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건 개요 [1] 원 고는 1995.5.29.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상속 받았다. [2]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주소 생략) 전 1,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에 매설된 우수관(이하 ‘이 사건 우수관’이라 한다) 의 관리 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우수관 철 거와 함께 그 부분 토지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우수관이 매설된 부분(이 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소외 1(원고의 부,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우수관 매설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 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 였다. [4]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으나,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 여 망인이 우수관 매설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 부 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 기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도 그러한 제한이 있는 토 지를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우수 관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5] 원 고는, 이 사건 우수관은 하수도법상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해당하므로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 및 손실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고,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대법 원 판례가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원심이 든 여러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배타적 사용·수익권 의 포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하 였다. 사건의 쟁점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위해 먼저 이에 관한 기존의 대 법원 판례를 재검토하고, 그 판단 기준이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판례 요지 [다수의견]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1.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 59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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