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 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 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 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 었고, 대법원은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시하 기위하여 ‘사용·수익권의포기’, ‘배타적사용·수익 권의 포기’,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 ‘무상으로 통행할 권한의 부여’ 등의 표현을 사용 하여왔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 켜온것으로서, 현재에도여전히그타당성을인정 할수있다. 다만토지소유자의독점적이고배타적 인사용·수익권행사의제한여부를판단하기위해 서는토지소유자의소유권보장과공공의이익사 이에비교형량을하여야하고, 원소유자의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 적인사용·수익권행사가허용될수있다. 또한, 토지소유자의독점적·배타적인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 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한다. 나. 토지소유자가그소유의토지를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 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 간, 소유자가토지를공공의사용에제공한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 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 을종합적으로고찰하고, 토지소유자의소유권보 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 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 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私 人)뿐만아니라국가, 지방자치단체도이에해당할 수있다, 이하같다]이그토지를점유·사용하고있 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 지소유자에게어떤손해가생긴다고볼수없으므 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 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다만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인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독점 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 으로 보는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 는토지이용현황과양립또는병존하기어려운토 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만이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 를처분하거나사용·수익할권능을상실하지않는 다. 다. ① 위와 같은 법리는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 지를도로이외의다른용도로제공한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토지소유자의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 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제한되는것으로해석함이타당하다. ②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이 아닌 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 1005조),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토 60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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