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 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 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 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 었고, 대법원은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시하 기 위하여 ‘사용·수익권의 포기’, ‘배타적 사용·수익 권의 포기’,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 ‘무상으로 통행할 권한의 부여’ 등의 표현을 사용 하여 왔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 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그 타당성을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 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 이에 비교형량을 하여야 하고, 원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 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 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 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 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 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 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 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 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私 人)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 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 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 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 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다만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인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독점 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 으로 보는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 는 토지이용현황과 양립 또는 병존하기 어려운 토 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만이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 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 다. 다. ① 위와 같은 법리는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 지를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 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이 아닌 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 1005조),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토 6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이달의 판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