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의 사망 후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독점적·배 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보 아야 한다. ③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 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 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 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 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 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 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 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는 특정승계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목적과 함 께, 그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사 용·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이 이용현황과 지 목 등을 통하여 외관에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 있 었는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사용·수익권 행 사의 제한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하락이 반영되 어 있었는지,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무상 제공한 것이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특별한 인적 관계 또는 그 토지 사용 등을 위한 관련 법령상의 허가·등록 등과 관계 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관련성이 특정승 계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러 사 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의 제한은 해당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 됨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그 토지를 제공 할 당시의 객관적인 토지이용현황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 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 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 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 이러한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용·수익권 행사가 계속하여 제한된다고 보는 것 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 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 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 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 사건번호 • 제1심 : 수원지방법원 2014.11.12.선고 2013가단 53256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 원심 : 수원지방법원 2016.10.12. 선고 2014나 46157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관련 판례 및 참조논문 • 대 법원 2017. 6. 19.선고 2017다211528, 211535판결 • 대 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83649판결 •김 승정, 「배타적 사용수익권 부존재확인청구의 가부」, 『대 법원 판례해설』 91호, p.28~58, 법원도서관 •배 병일, 「사실상 도로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사법』 34호, p.151~186, 사법발전재단 •서 경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문제점과 그 대안 으로서의 통행지역권」, 『사법논집』 제54집, p.465~512 61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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