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의 사망 후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독점적·배 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보 아야한다. ③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 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 물변제등에의하여특정승계한자는, 특별한사 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 는부담이있다는사정을용인하거나적어도그 러한사정이있음을알고서그토지의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 계인은그토지부분에대하여독점적이고배타 적인사용·수익권을행사할수없다. 이때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 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는특정승계인이토지를취득한경위, 목적과함 께, 그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사 용·수익에제한이있다는사정이이용현황과지 목등을통하여외관에어느정도로표시되어있 었는지, 해당토지의취득가액에사용·수익권행 사의제한으로인한재산적가치하락이반영되 어있었는지, 원소유자가그토지를일반공중의 이용에무상제공한것이해당토지를이용하는 사람들과의특별한인적관계또는그토지사용 등을 위한 관련 법령상의 허가·등록 등과 관계 가있었다고한다면, 그와같은관련성이특정승 계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러 사 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라.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의 제한은 해당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 됨으로인한공공의이익을전제로하는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공공의목적을위해그토지를제공 할당시의객관적인토지이용현황이유지되는한도 내에서만존속한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 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후토지이용상태에중대한변화가생기는등으 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 하는기초가된객관적인사정이현저히변경되고,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 이러한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용·수익권행사가계속하여제한된다고보는것 이당사자의이해에중대한불균형을초래하는경 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 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 한소유권에기한권리를주장할수있다고보아야 한다. 원심사건번호 • 제1심 : 수원지방법원 2014.11.12.선고 2013가단 53256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 원심 : 수원지방법원 2016.10.12. 선고 2014나 46157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관련판례및참조논문 •대 법원2017. 6. 19.선고2017다211528, 211535판결 •대 법원2009. 7. 9. 선고2007다83649판결 •김 승정, 「배타적 사용수익권 부존재확인청구의 가부」, 『대 법원판례해설』 91호, p.28~58, 법원도서관 •배 병일, 「사실상 도로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사법』 34호, p.151~186, 사법발전재단 •서 경환, 「배타적사용수익권포기법리의문제점과그대안 으로서의통행지역권」, 『사법논집』 제54집, p.465~512 61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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