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법무사 성년후견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성년후견사건보다 어렵고 까다로운 2가지 한정후견사건 사례 성년 후견 성년후견사건, 여전히 낯선가요? 후견인으로서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를 시작한 지 벌써 4년 차가 되었다. 필자는 2015.4. 당 시 실무연수를 받고 있는 수습법무사(시험 20기)로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하 ‘후견본부’)의 대국민 홍보전에 함께 참여하면서 성년후견업무에 관심을 가 지게 되었다. 그해 10.17.에서 12.12.까지 매 격주 토요일마다 진행 된 후견본부 성년후견아카데미에 참여해 실무를 익혔 고, 이듬해인 2016년, 제4기 전문직(법무사) 성년후견 인 연수과정을 수료했다. 제3자 전문가 후견인으로 법 무사가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①각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사부에 후견인 등록신청하여 법원으 로부터 직접 후견인으로 지정되거나 ②후견본부의 후 견사무담당자로 등록 신청하여 법인후견사건을 대리 하는 후견사무담당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 1) 후견업무에 대한 인식 지난 3.30. 필자는 서울중앙회가 개최한 성년후견 특강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한 법무사가 후견등기사 항증명서는 아무나 발급 가능한지, 후견개시결정에 대한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지, 성년후 견개시결정 신청서에 법무사가 어떤 형식으로 현출되 는지, 결정문에 대리인으로 기록되는지 등을 질문하 는 것을 보고, 성년후견 업무 경험이 없는 법무사들의 인식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후견등기사항은 피후견인의 치매정도, 정신질환 등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한정후견, 성년후견으로 나뉘는데, 이런 정보는 공개되어서는 안 될 개인정보이 기에 아무에게나 발급해 주지도 않고, 인터넷에서 부 동산등기부나 법인등기부 발급받듯이 발급받을 수 없 을뿐더러 가정법원에서 이해관계인이거나 적법한 대 리권을 수여 받은 사람만이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후견개시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박해현 법무사(서울중앙회) 6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