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법무사 성년후견인은 무엇으로사는가? 성년후견사건보다어렵고까다로운 2가지한정후견사건사례 성년 후견 성년후견사건, 여전히낯선가요? 후견인으로서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를시작한지벌써 4년차가되었다. 필자는 2015.4. 당 시 실무연수를 받고 있는 수습법무사(시험 20기)로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하 ‘후견본부’)의대국민 홍보전에함께참여하면서성년후견업무에관심을가 지게되었다. 그해 10.17.에서 12.12.까지 매 격주 토요일마다 진행 된후견본부성년후견아카데미에참여해실무를익혔 고, 이듬해인 2016년, 제4기 전문직(법무사) 성년후견 인연수과정을수료했다. 제3자전문가후견인으로법 무사가사건을수임하기위해서는①각관할가정법원 또는지방법원가사부에후견인등록신청하여법원으 로부터직접후견인으로지정되거나②후견본부의후 견사무담당자로 등록 신청하여 법인후견사건을 대리 하는후견사무담당자가되는방법이있다. 1) 후견업무에대한인식 지난 3.30. 필자는 서울중앙회가 개최한 성년후견 특강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한 법무사가 후견등기사 항증명서는 아무나 발급 가능한지, 후견개시결정에 대한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지, 성년후 견개시결정신청서에법무사가어떤형식으로현출되 는지, 결정문에 대리인으로 기록되는지 등을 질문하 는것을보고, 성년후견업무경험이없는법무사들의 인식정도를파악할수있었다. 후견등기사항은 피후견인의 치매정도, 정신질환 등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한정후견, 성년후견으로 나뉘는데, 이런정보는공개되어서는안될개인정보이 기에 아무에게나 발급해 주지도 않고, 인터넷에서 부 동산등기부나법인등기부발급받듯이발급받을수없 을뿐더러 가정법원에서 이해관계인이거나 적법한 대 리권을수여받은사람만이발급신청을할수있다. 또, 후견개시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박해현 법무사(서울중앙회) 62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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