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 아니라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만 기재되고 있으 며, 피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정부전산 망을 통해 ‘피후견인이라는 기록’이 팝업창으로 뜨기 에 함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만이 후견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비로 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 후견사건의 특징 한편, 후견사건은 등기사건처럼 2~3일 내에 끝나거 나, 송무사건처럼 1~2년 내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업무를 해야 한다.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정신적 제약이 해소되어 보 통사람의 사무처리 능력으로 회복되어야 절대적 소멸 사유로 후견이 종료된다. 후견인 사임 또는 후견인 변 경(직권 또는 신청) 등의 상대적 소멸사유가 아닌 이상 몇 년을 두고 지속적으로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종전 사건에 새로운 사건이 추가되면 그 업무 량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또, 후견업무의 주요내용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다. 후견인이 1명 선임되는 경우에는 신상보 호 업무와 재산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지만, 후견인이 2명 이상 선임되는 경우, 예컨대 친족 후견인 과 전문가 후견인이 각각 선임된 경우에는 신상보호는 친족 후견인이, 재산관리는 전문가 후견인이 맡는 업 무분장(業務分掌)의 경우가 일상적이다. 그러나 특이하게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처럼 친족 후견인과 전문가 후견인이 모든 업무를 공동으 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도 피한정후견인인 시각장애인을 후견하는 사건에서 어머니인 친족 후견 인과 매달 은행에서 만나 함께 예금을 인출하고 신상 에 대한 결정과 재산관리(임대차 갱신, 부동산처분, 자 동차 구입)를 합의해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처리 경험이 없는 법무사들에게는 2013.7.1. 시행된 성년후견제도가 6년 차에 접어들었지 만, 여전히 생소한 업무영역일 것이다. 본 글에서는 후견업무가 낯선 법무사들이 후견업무 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필자가 직 접 맡았던 두 건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성년후견보다 어려운 한정후견 이야기 필자는 100kg이 넘는 몸무게와 180㎝에 가까운 신 장을 가지고 있어 외형적으로 뚝심이 있어 보여서인지 정신질환인 조현병 환자의 한정후견사건 3건을 맡아 진행한 바 있다. 한 건은 일명 ‘150억 재력가 사건’으로 법원이 직권 으로 후견인 변경을 하여 종료된 사건이고, 또 한 건은 한정후견개시결정 후 참가인(피후견인의 동생)이 한정 (限定)후견개시결정에 항고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임 시(臨時)후견이 개시된 상태에서 피후견인의 낙상사 고로 전신이 마비되는 신체적·육체적 사정변경으로 성 년(成年)후견으로 변경된 사건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일명 ‘큰언니 횡령사건’으로 피후견 인의 큰언니가 피후견인의 상황을 이용해 재산을 편 취한 사건이다. 성년후견사건은 대부분 치매어르신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한 경우가 많고, 성년후견 인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 제한이 없으며, 피후견인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갖고 있어 대리권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반면, 한정후견인의 경우는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 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피한정후견인의 의 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피한정후견 인의 행위의사가 정상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비이성적 이고 합리적이지 않음에도 이 사례와 같이 일부 친족 이 피후견인의 비합리적인 의사를 이용하여 재산을 일탈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 이 사례를 통해 성년후견사건보다 어렵고 까다로울 63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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