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것이 아니라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만 기재되고 있으 며, 피후견인의인감증명서발급을신청하면정부전산 망을 통해 ‘피후견인이라는 기록’이 팝업창으로 뜨기 에함부로인감증명서를발급받지못한다. 후견인으로 지정된사람만이후견관련소명자료를첨부해야비로 소인감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다. 2) 후견사건의특징 한편, 후견사건은 등기사건처럼 2~3일 내에 끝나거 나, 송무사건처럼 1~2년내에끝나지않고지속적으로 피후견인의신상보호와재산관리업무를해야한다. 피후견인이사망하거나정신적제약이해소되어보 통사람의사무처리능력으로회복되어야절대적소멸 사유로 후견이 종료된다. 후견인 사임 또는 후견인 변 경(직권또는신청) 등의상대적소멸사유가아닌이상 몇 년을 두고 지속적으로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종전 사건에 새로운 사건이 추가되면 그 업무 량이누적적으로증가하는특징이있다. 또, 후견업무의주요내용은피후견인의신상보호와 재산관리다. 후견인이 1명 선임되는 경우에는 신상보 호 업무와 재산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지만, 후견인이 2명이상선임되는경우, 예컨대친족후견인 과전문가후견인이각각선임된경우에는신상보호는 친족 후견인이, 재산관리는 전문가 후견인이 맡는 업 무분장(業務分掌)의경우가일상적이다. 그러나 특이하게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처럼 친족 후견인과 전문가 후견인이 모든 업무를 공동으 로처리해야하는경우도있다. 필자도피한정후견인인 시각장애인을후견하는사건에서어머니인친족후견 인과 매달 은행에서 만나 함께 예금을 인출하고 신상 에대한결정과재산관리(임대차갱신, 부동산처분, 자 동차구입)를합의해공동으로처리하고있다. 그러나 업무처리 경험이 없는 법무사들에게는 2013.7.1. 시행된성년후견제도가6년차에접어들었지 만, 여전히생소한업무영역일것이다. 본글에서는후견업무가낯선법무사들이후견업무 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필자가 직 접맡았던두건의사건을소개하고자한다. 성년후견보다어려운한정후견이야기 필자는 100kg이넘는몸무게와 180㎝에가까운신 장을가지고있어외형적으로뚝심이있어보여서인지 정신질환인 조현병 환자의 한정후견사건 3건을 맡아 진행한바있다. 한 건은 일명 ‘150억 재력가 사건’으로 법원이 직권 으로후견인변경을하여종료된사건이고, 또한건은 한정후견개시결정후참가인(피후견인의동생)이한정 (限定)후견개시결정에 항고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임 시(臨時)후견이 개시된 상태에서 피후견인의 낙상사 고로전신이마비되는신체적·육체적사정변경으로성 년(成年)후견으로변경된사건이다. 그리고마지막은일명 ‘큰언니횡령사건’으로피후견 인의 큰언니가 피후견인의 상황을 이용해 재산을 편 취한 사건이다. 성년후견사건은 대부분 치매어르신이 요양병원이나요양원에입소한경우가많고, 성년후견 인이피성년후견인의법률행위에대해취소권제한이 없으며, 피후견인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갖고 있어 대리권의범위가상당히넓다. 반면, 한정후견인의경우는피한정후견인의행위능 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피한정후견인의 의 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피한정후견 인의행위의사가정상적이면상관이없는데, 비이성적 이고합리적이지않음에도이사례와같이일부친족 이 피후견인의 비합리적인 의사를 이용하여 재산을 일탈시키는일이종종있다. 이사례를통해성년후견사건보다어렵고까다로울 63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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