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수 있는 한정후견사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기를 바란다. 큰언니횡령사건 이 사건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두고 큰언니, 오빠, 사건본인(피한정후견인), 남동생이 서로 법정소 송을하는와중에한정후견개시결정이된사건이다. 언니와 사건본인은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오빠는 사건본인(피후견인)을 상대로 어머니 가생전에피한정후견인에게명의신탁한부동산에대 해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남동생은나머지형제들 을 상대로 기여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미 서로 헐뜯으며원수가된상태였다. 한편, 피한정후견인은20대때부터정신병원에입원 해30년이상병원생활을하고있는환자였다. 상속재산분할소송재판부는이사건부동산에대해 어머니가작은딸이가여워생전에증여한재산이라고 판단했는데, 후견개시신청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도 중 언니가 악의적으로 사건본인을 조종하여 오빠인 자신을공격한다며오빠가신청한것이었다. 언니는 동생인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개시신청을 적 극적으로 반대했다. 법원이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내리 면서 언니인 자신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제3자 전문가후견인으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선임 한것에대해강한불만을품었고, 재산관리가따라오 지않는신상보호만의업무분장제안을거부했다. 결국 한정후견개시 결정 이후 형제들 중 누구도 피 후견인의병원비와간식비를납부하지않아연체된병 원비가 1년치나되었다(당시피후견인의재산은증여 받은부동산이전부였고, 유동성자산은없었음).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후견본부의 최초 후견사무 담당법무사도더이상이사건을맡을수없다며당시 다른 사건(후에 기술할 ‘ 150억 재력가 사건 ’)을 맡고 있던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필자는 뒤늦게 이 사 건에뛰어들게되었다. 필자는 먼저 밀린 병원비 해결을 위해 큰언니를 만 났다. 그리고 큰언니가 먼저 밀린 병원비를 대납해 주 면 후견사무 담당자인 필자가 피후견인의 유동성 재 산을 확보하여 변제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체납된1년분의병원비는일단변제할수있었다. 그러나 이후 큰언니와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발생 하면서 또다시 병원비가 체납되었다. 어쩔 수 없이 필 자가4개월이상병원비와간식비를대납했다. 그리고 유동성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2년간 방치되 어 있던 피후견인 부동산의 월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전체를리모델링한후 2층을월세에서전세로변경 하는한편, 1층의전세보증금도인상했다. 이렇게확보된유동성재산으로치료비와생활비를 마련하고, 대납한 병원비를 변제받았다. 그런데 얼마 후사건이발생했다. 큰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피후견인의 건강을 핑계로잠시외출을시킨후피후견인의손을잡고은 행에 가서 피후견인 명의의 통장(후견인이 소지하고 있던 통장)을 분실신고 하고, 통장 인감을 서명(書名) 으로변경, 예금지급청구서에서명으로기재하여모든 예금을 큰언니인 자신과 자신의 아들인 조카에게 이 체하는방법으로피후견인의재산을횡령한것이다. 필자는 이 사실을 알고 바로 가정법원에 보고하고, 심문기일에출석했다. 후견인은후견업무를하면서가 정법원의후견감독관과전화통화및서면보고를통해 여러정보교환을하게되는데, 이과정에서특별히챙 겨봐야할일이발생하는경우, 법원이당사자와친족, 후견인 모두를 참석하게 하여 심문기일을 열게 된다. 이때 후견인은 법무사라 해도 법정에 참석하여 발언 할수있다. 일반소송사건의경우는법무사가의뢰인을대신해 소장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할 뿐, 법정 발언권이 없어 64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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