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수 있는 한정후견사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기를 바란다. 큰언니 횡령사건 이 사건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두고 큰언니, 오빠, 사건본인(피한정후견인), 남동생이 서로 법정소 송을 하는 와중에 한정후견개시결정이 된 사건이다. 언니와 사건본인은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오빠는 사건본인(피후견인)을 상대로 어머니 가 생전에 피한정후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 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남동생은 나머지 형제들 을 상대로 기여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미 서로 헐뜯으며 원수가 된 상태였다. 한편, 피한정후견인은 20대 때부터 정신병원에 입원 해 30년 이상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였다. 상속재산분할소송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어머니가 작은딸이 가여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라고 판단했는데, 후견개시신청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도 중 언니가 악의적으로 사건본인을 조종하여 오빠인 자신을 공격한다며 오빠가 신청한 것이었다. 언니는 동생인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개시신청을 적 극적으로 반대했다. 법원이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내리 면서 언니인 자신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제3자 전문가 후견인으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선임 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었고, 재산관리가 따라오 지 않는 신상보호만의 업무분장 제안을 거부했다. 결국 한정후견개시 결정 이후 형제들 중 누구도 피 후견인의 병원비와 간식비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된 병 원비가 1년 치나 되었다(당시 피후견인의 재산은 증여 받은 부동산이 전부였고, 유동성 자산은 없었음).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후견본부의 최초 후견사무 담당 법무사도 더 이상 이 사건을 맡을 수 없다며 당시 다른 사건(후에 기술할 ‘150억 재력가 사건’)을 맡고 있던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필자는 뒤늦게 이 사 건에 뛰어들게 되었다. 필자는 먼저 밀린 병원비 해결을 위해 큰언니를 만 났다. 그리고 큰언니가 먼저 밀린 병원비를 대납해 주 면 후견사무 담당자인 필자가 피후견인의 유동성 재 산을 확보하여 변제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체납된 1년분의 병원비는 일단 변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큰언니와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발생 하면서 또다시 병원비가 체납되었다. 어쩔 수 없이 필 자가 4개월 이상 병원비와 간식비를 대납했다. 그리고 유동성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2년간 방치되 어 있던 피후견인 부동산의 월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 전체를 리모델링한 후 2층을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 하는 한편, 1층의 전세보증금도 인상했다. 이렇게 확보된 유동성 재산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 대납한 병원비를 변제받았다. 그런데 얼마 후 사건이 발생했다. 큰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피후견인의 건강을 핑계로 잠시 외출을 시킨 후 피후견인의 손을 잡고 은 행에 가서 피후견인 명의의 통장(후견인이 소지하고 있던 통장)을 분실신고 하고, 통장 인감을 서명(書名) 으로 변경, 예금지급청구서에 서명으로 기재하여 모든 예금을 큰언니인 자신과 자신의 아들인 조카에게 이 체하는 방법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다. 필자는 이 사실을 알고 바로 가정법원에 보고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후견인은 후견업무를 하면서 가 정법원의 후견감독관과 전화통화 및 서면보고를 통해 여러 정보교환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별히 챙 겨봐야 할 일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와 친족, 후견인 모두를 참석하게 하여 심문기일을 열게 된다. 이때 후견인은 법무사라 해도 법정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일반 소송사건의 경우는 법무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소장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할 뿐, 법정 발언권이 없어 6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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