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의뢰인이직접법정에서발언을해야한다. 물론, 의뢰인에게법정대처요령을알려주는등으로 대처토록 하고 있기는 해도 법에 문외한인 의뢰인이 판사 발언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동문서답하 는것을지켜보고있어야할때는답답하기그지없다. 그러나 후견사건의경우는후견인또는후견사무담 당자로서그사건의경과를상세히발언할수있기때 문에속도시원하고뿌듯할때가있다. 이 사건 역시 필자가 심문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피 후견인을대변해발생한횡령사건에대해상세히법정 진술을하였다. 큰언니는판사에게 “법을잘몰라한일이고, 동생이 언니가 모두 가져도 괜찮다고 말해 가져왔다”고 호소 했지만, 판사는일탈재산에대한회복을명했다. 판사앞에서빠른시일내회복시키겠다고약속했던 큰언니는 그러나 1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결국 필자는 큰언니와 조카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를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제기했다. 소송을 해야 하니 이제 소송수행을 위한 비용을 마 련해야 했다. 큰언니의 재산편취로 인해 현재 피후견 인재산이전무(全無)한상태기때문이다. 다행히 1층임차인이자신의집을마련해급히이사 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 1천만원을증액받아그중일부를변호사선임 비용으로사용할수있었다. 그런데여기서소송수행을후견인이나후견사무담 당자가해야하지않는가하는의문이생길수있겠다. 하지만 후견감독사건의 심문기일에는 후견인으로서 후견본부의법인사무담당자가출석하여발언을할수 있으나, 일탈재산의 회복에 관한 일반 민사소송(고액 단독 이상)에서는 후견본부의 대표자만이 소송수행 권이있기때문에여러어려움이발생한다. 고액단독사건이나 합의사건에서는 후견본부 이사 장의 참석만 인정할 뿐, 후견 사무담당자의 소송대리 허가를불허하여비행기를타고제주지방법원에참석 한 법인후견 사무담당자에게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한 사건도있었다. 후견인이 직접 소송을 하다 보면 친족 간의 싸움에 서 상대방 당사자와 대립관계가 악화될 뿐 아니라 만 약 패소하게 되면 피후견인 쪽 친족에게도 원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탈재산 회복소송의 당사자소송은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어렵게 소송 비용을 마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이다. 이 사 건은4.25. 제1회변론기일이열릴예정이다. 150억재력가사건 이번에는필자가맡은또다른한정후견사건이다. 이사건의피한정후견인은자신의의사를뚜렷이표 현하기도하고, 법원에탄원서를내거나법률구조공단 에서 상담을 받고, 서초동 법조타운을 돌며 법률전문 가들에게 상담을 받아 후견인과 법적 공방을 벌이기 도 하는 등 성년후견사건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 을발생시킬수있지만, 구「정신보건법」의개정으로격 리치료가어려워후견인의업무가더욱까다롭고어려 워졌음을잘알수있는사례다. 사건의피한정후견인은분열성정동장애현상을가 진 50대초반의남성이었다. ‘분열성정동장애’는조현 병(정신분열증)에조울증의증상이합해진질병이다. 단순히정신분열증으로분류되지않으며과대망상, 피해망상, 과흥분성, 감정조절장애, 현실검증장애등 의증상이나타난다. 증상이심해지면흥분하고난폭 해져서주변사람들에게해를끼치기도하는등위험 한상황이야기되기도한다. 피후견인은당시 150억대의재산을가진재력가로 △강남에 25개의 방이 있는 오피스텔 건물(근린생활 시설 집합건물)과 △택시운수회사 사옥부지, △강북 아파트, △성남상가를합쳐총 28건의부동산과△예 65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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