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금 3억 5천만 원, △보험 68억 원, △증권 17억 원, △ 기타 부당이득채권 1억 5천만 원에, △담보대출 채무 3억 5천만 원, △보증금반환채무 25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후견인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후 견인에게2개월의시간을주고, 그기간동안피후견인 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목록 보고서(신상보고와 함 께)를 제출토록 하지만, 이 사건은 후견개시신청 단계 에서부터 이미 상당한 재산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특 별히재판부에서사건의복잡성을이유로제출시한을 3개월로연장해주었다. 이사건은후견본부가맡은사건중세손가락에안 에 들 정도로 중요도나 사건 비중이 높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3명의 후견사무 담당자가 한 팀으 로 배정되어 피후견인이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을 방 문하였다. 참고로후견사건은일반적인법무사업무와는너무 도 다른 영역의 업무라 피한정후견인이 정신질환자인 경우(필자가 맡았던 사건 모두 그랬지만), 사건본인의 신상보호와 소재파악을 위해서는 정신병원을 방문해 야한다. 또, 치매어르신의경우에는요양병원등시설 을방문해야하는경우가자주있다. 정신질환자가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이나 폐쇄병동 은 쇠창살이나 아예 철문으로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안으로들어가기위해서는밖에서인터폰으로연락해 야한다. 그러면남자간호사들이원무과의지시를받 아문을개방해준다. 필자는후견인으로서수원에있는 A정신병원, 서울 도봉구에 있는 B정신병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C의 료원 내 폐쇄병동 등과 같은 정신병원을 방문해 일반 인과는 동떨어져 살아가는 피후견인 정신질환자들을 만나는경험을했다. 이번 사건의 피한정후견인은 수원의 A정신병원에 입원해있었는데, 필자는후견사무담당자로서피한정 후견인을만나기위해A정신병원을방문하였다. 환자를 만나기 전에 먼저 주치의로부터 환자의 병 력과 주의사항 등을 듣고, 피후견인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2층 격리병실로 철문을 열고 들어 갔다. 필자를 만난 피후견인은 “ 자신은 멀쩡한데 친구의 꼬임으로사업투자가잘못되어어머님이자신에대해 후견개시신청을 하였고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격리되 었다 ”며쉬지않고달변을이어갔다. 하지만 피후견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신질환으 로 입·퇴원을 자주 반복했고, 후견개시결정이 있기 전 에도병원에여러번입원한전력이있었다. 또, 과대망상으로칼부림을한적도있었고, 아주작 은 돈은지나치게절약을하면서수천만원의큰돈은 아무렇지않게기부(소비)하거나사기투자를하는등 일관성없는소비패턴을보였다. 후견개시결정이후싱가포르와이스라엘예루살렘 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일반인 이상의 인지 력을 보이기도 했지만, 장시간 대화를 하다 보면 앞뒤 가 맞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듯 상대방에게 주 입시키려는경향이있었다. 피후견인은 후견개시결정이 위법하고, 자신은 정상 이기에치료할필요가없다며줄기차게퇴원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성화에 못 이겨 후견 초기에는 한 번 퇴 원도 시켰지만, 이후 약 복용을 거부해 투약이 중지되 자 과대망상과 과흥분성, 감정조절 장애 증상이 나타 나 운전기사를 폭행해 앞니 3개를 부러뜨리고, 80세 에가까운노모를폭행하는등질병이악화되었다. 결국필자는가정법원의격리허가결정을받아다시 정신병원에입원토록조치했다. 이후병원에입원해있 는 약 10개월 동안 피후견인은 가정법원에 숱한 탄원 서를 제출하였고, 필자에게도 수시로 전화하여 자신 이더이상병원에있을이유가없다며항변을하였다. 결국주치의가퇴원을허락해집으로다시돌아갔는 66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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