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데, 2017.5.30.부터헌법재판소의강제입원제도헌법불 합치 결정에 따라 「정신보건법」이 폐지되고, 「정신건 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이 개정, 시행되면서 더 이상 입원시키기에여러어려움이따랐기때문이다. 위 개정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알코올중독 자를제외하고 ‘독립적일상생활을하는데중대한제 약이있는사람’으로축소해정의하고있다. 또, 입원의 개념도 ①자의입원, ②동의입원, ③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④행정입원, ⑤응급입원으로 구 별하여,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은 2개월마다 퇴원 여부 를재심사하고,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은 ‘3개월 + 3 개월+ 6개월’마다연장심사 를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피후견인도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으로 주기적인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고, 법원 후견감독관 의 실태조사도 받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다 보니주치의도결국퇴원을허락한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후견인은 그때부터 자신에 대한 후 견결정을 종료시키기 위한 일들에 몰두했다. 먼저 후 견개시신청자인어머니를밤마다괴롭히고다른형제 들에게 후견종료신청에 동의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했 다. 그 과정에서 종료신청을 거부하는 형제에게 폭력 을행사해경찰이출동하는소동도여러번벌어졌다. 결국필자는후견인의입장에서다시가정법원에격 리허가신청을할수밖에없었다. 후견인의격리허가신 청에따라법원은그허가여부를판단하기위한심문 기일을열었다. 법정에서 피후견인은 후견인에 대한 신뢰상실로 불 신하고 있으며, 자신은 정상인이기 때문에 후견이 종 료(終了)되어야한다고강력하게주장했다. 필자를 비롯한 후견사무담당자들은 법원에 후견인 변경(變更)을요청했다. 후견인에대한불신으로후견 업무를더이상볼수없더라도피후견인의가족등주 변친지들의신변보호가필요했기때문이다. 후견업무, 신입법무사도도전가능해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인 중 대다수(80% 정도)는 친 족후견인이담당하고있으나, 친족간의갈등이첨예하 게대립하고친족중어느일방이재산을일탈, 은닉한 경우에는전문가후견인이지정되어이들의가족간갈 등속으로뛰어들어후견업무를보게된다. 그런데대다수의친족들은우리집안재산을왜제3 자인후견인이관리하느냐며통장이나신분증을넘겨 주지않으려한다. 이럴 때 후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족간갈등을잘조율, 처리하여피후견인의권리를 지켜야하기때문이다. 필자의 경우, 자녀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치매 어머 니를누가모실것인지, 병원비는누가낼것인지, 부동 산을어떻게할지를두고다투던중, 셋째며느리가시 어머니의 대리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신 앞 으로 증여등기를 한 사건에서, 적절한 법적 경고와 회 유를통해증여합의해제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를말 소, 피후견인명의로일탈재산을회복시킨경험이있다. 이후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밀린 병원비를 완납하 고, 향후 생활비로 사용될 재산도 마련했다. 후견인으 로서 피후견인을 제대로 보호하고 지켜냈다는 것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다. 힘든 점이 많아도 이런 보람 이후견업무를지속할수있는원동력인것같다. 지금 도필자는일탈재산의회복을위해 2건의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접어들 고 있는 이 시점에 법무사로서 그 업무영역을 확장하 고,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 후견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 해 필자는 후배 법무사들을 만날 때마다 후견업무에 관심을가져달라고부탁하곤한다. 후견업무는이제몇년안된후배법무사님들도모 두가 같은 출발선상에 있기에 그 기회와 가능성에 있 어동등하다. 많은도전을기대한다. 67 법무사 2019년 5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