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상업등기 법원의현물출자 감정보고서불인가, 어떻게 예방해야할까? 법원결정문을통해본 불인가결정의 3가지기준 2017년 하반기부터 모든 법원이 동일한 관점에서 현 물출자 감정보고서를 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물 출자에대한공인감정인의감정보고서에대해법원의 불인가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다수의 불인가 결정 문을 통해 법원의 심사기준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 응방안을나누어본다. <필자주> 염춘필 법무사(서울중앙회) 1 현물출자조사보고서, 각하결정 “법무사님, 고양에서일하고있는박00 법무사입니 다. 잘지내시지요?” 정기주주총회시즌으로몹시바빴던지난 3월의어 느날, 평소일에대한열정과법무사업계에대한애정 이넘쳐흐르는후배박법무사가전화를했다. “염법무사님, 제가법원에현물출자조사보고에대 해 인가신청을 했는데, 보정명령도 없이 바로 각하결 정을받았습니다.” 몇번의일처리중처음각하결정을받았는지상당 한충격을받은것같았다. 다음날 ‘불인가결정문’을가지고박법무사가찾아 왔다. 살펴보니전형적인불인가결정문의내용이었다. “박 법무사님,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7년도쯤부터 모든 법원이 이 결정문과 같은 관점에서 현물출자 조 사보고서를심사하고있어요. 이업무를해본지가좀 되었죠?” “네, 3년전쯤마지막으로했어요. 제가최근동향을 모르고있었군요.” “몇 년 사이에 현물출자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 습니다. 기업보험을하시는분들이재산가들을상대로 현물출자방법에의한개인기업의법인전환을정말엄 청나게 열심히 하셨지요. 아마 법원이 현물출자가 남 발되고있다고생각해그에대한기준을마련한것같 아요.” “그렇군요. 절차나 내용에 흠결이 있었다면, 보완을 해서라도이일을다시하고싶습니다.” 그래서필자는그와함께불인가결정문을검토하게 되었다. 여기에 불인가 결정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전부 소개한다. 강조는필자가추가했다. 68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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