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1.현물출자의과정에서상법상의절차를준수했는가? 필자는박법무사에게먼저현물출자에대한「상법」 상의절차를설명하고, 「상법」 상절차를지켰는지, 법 원이 어떻게 심사하고 있는지 등을 부동산 임대업(개 인사업자)의 현물출자를 예로 들어 주요한 부분만 설 명해주었다. 가. “먼저 현물출자자 겸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상법」이 정한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 는 서명합니다(「상법」 제288조). 정관에 현물출자를 하는자의성명과그목적인재산의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합니다 (「상법」제290조).” 여기서문제가되는것은현물출자의목적인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을미리어떻게알아서정관에기재할 것인가 여부다. 예전에는 현물출자가액 등을 모두 미 정으로 하고, 현물출자의 조사과정에서 선임하는 공 인감정인이 정한 감정가액을 현물출자가액으로 기재 하였고, 발기인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현물출자가 액을감정가액으로변경하는방식을주로사용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상법」이 정해놓 은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렇게 진행 하면각하를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공인감정인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현물출자가액이 적정한지를검증하는것인데, 거꾸로공인감정인이정 한가격을현물출자가액으로정할경우에는공인감정 인의검증절차가형해화된다는관점인것이다. 어떤 법무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예를 들어 부 동산의토지와건물의감정가액이 10억 2천만원으로 나오자, 정관을 소급해 작성하면서 최초의 정관에 부 동산 현물출자가액을 10억 1천만 원으로 기재해 법원 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정절차 없이 불인가 결 정을했다. “발기인이어떻게감정평가액을그렇게정확하게예 상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사실상 정관을 소 급해작성한것으로보인다”고하여각하한것이다. “아, 그래요? 그러면어떻게현물출자가액을결정하 나요? 정관을 작성할 당시에는 발기인이 현물출자가 액을알수없을텐데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에는정관에현물출자가액을결정하기위한감정평 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간혹 정관작성 전에 감정평가 를받은경우에는이를차용하는경우도있습니다.” 필자는박법무사에게 2018년도하반기회계법인이 작성한감정인의감정보고서를보여주었다. ▶ 2018년모회계법인작성감정보고서 본공인감정인이현물출자자겸발기인이정한현물출자가 액과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의 이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후 현물출자자 겸 발기인에게 정관에서 정한 현물출 자가액을근거를문의한바다음과같은답변을들었습니다. 현물출자자겸발기인인박00에게정관에정한현물출자 가액의 근거를 질문하였는바, 현물출자를 결정하면서 현물 출자가액을 얼마로 정할지가 정말 난감하였는데, 아버지인 박00으로부터 2018년 7월이부동산의지분일부를매입하 였고, 특수관계인간의매입이었던관계로 「상속세및증여세 법」 상객관적인매입가격을확정하기위하여, 부동산감정평 가법인에게시가감정을의뢰하였던사실이있어서이감정평 가액을현물출자가액으로정했다는진술을들었습니다. 본 공인감정인은 현물출자자가 현물출자가액을 결정하 기 위하여 참조했던 부동산감정평가서도 확인했으나, 이는 현물출자자가 현물출자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였 으므로, 이보고서에첨부하지않았습니다. “그러면 염 법무사님, 정관에 정한 현물출자가액이 70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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