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10억 2천만원인데, 공인감정인의감정가액이 10억 3천 만원이거나, 10억1천만원이면어떻게하나요?” 만약 공인감정인의 감정가액이 10억 3천만 원으로 나오게되면, 감정가액이현물출자가액을초과하게되 므로, 자본충실의원칙상10억2천만원그대로현물출 자를하면된다. 그런데 10억 1천만 원으로 나오면, 현물출자가액이 감정가액을초과하게되어, 자본충실의원칙을위반하 게 되므로, 현물출자가액을 10억 1천만 원으로 변경하 는절차를거치게된다. 발기인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할 뿐만 아니라, 현물출 자계약서등나머지서류들도모두변경하는절차를거 쳐서법원에보고하게된다. 나. “현물출자를하는발기인은납입기일에지체없 이출자의목적인재산을인도하고등기, 등록기타권 리의설정또는이전을요할경우에는이에관한서류 를완비하여교부합니다(「상법」제295조제2항).” 필요할 경우, 납입기일에 현금도 일부 납입한다. 「조 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양도소득 세이월과세및취득세감면요건을충족하기위해서는 설립되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 액 이상이어야 하는데, 혹시 나중에 세무조사 과정에 서부채가추가로발견되면문제가될수있으므로설 립되는회사의자본금을개인기업의순자산보다다소 높이기위해사용하는방법이다. 특히 예전에는 ‘현물출자재산인도증’이라는 서류만 작성하여현물출자목적인재산을인도한소명서류로 제출했는데, 최근들어서는 “현물출자재산인도증만으 로는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등기·등록 기타 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완비·교부 등현물출자계약에따른이행이되었다는사실을인정 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자료가없다”며각 하하고있다. 예전에는일부법원에서만채권양도통지등의서류 를 요구했는데, 지금은 대다수의 법원이 이러한 이행 자료를요구하고있다. 필자의 사무소에서도 예전에는 현물출자재산인도 증만 첨부했지만, 요즘은 그 외에 이행대상이 소유권 이전일경우에는소유권이전에대한일체의서류를법 무사가 보관하고 있다는 확인서, 그리고 채권양도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 건물 임대차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의확인서등을추가적으로제출하고있다. 필자는 이에 대한 사례를 알려주기 위해 박 법무사 에게아래와같은감정보고서를보여주었다. ▶감정보고서 현물출자의이행에대한확인 본공인감정인은현물출자자◯◯◯과설립중인주식회 사 ◯◯이 발기인대표 ◯◯◯ 간에 현물출자에 관한 재산 전부 등을 주금납입일에 설립된 법인에 양도한다는 현물출 자확인서를 확인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 체를법무사에게양도하였다는확인서를확인했습니다. 또한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인지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승계를 승인한다는 승낙서를 확인하는 방법으 로현물출자이행을확인했습니다. 미수금에대해서는채권 을양도한다는통지서를확인했습니다. 감정보고서를살펴보던박법무사는갑자기난감한 표정을지으며말했다. “그런데염법무사님, 주금납입일에채권양도통지를 했다가, 감정보고서가 법원에서 불인가 결정이 나면 어떻게하나요?” 주금납입일에 채권양도통지를 하는데, 조건부로 하 고 있다. 예를 들어 감정보고서가 법원으로부터 불인 가 결정이 나서, 주식회사 설립이 취소될 경우에는 이 71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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