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채권양도는 무효로 하되, 설립이 취소될 경우 이에 대 해발기인대표가별도로통지하겠다는내용을포함하 는것이다. 다. “주금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지체없이의결권의과반수로이사와감사를 선임합니다(「상법」 제296조제1항).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 구하는데(「상법」제298조제4항), 현물출자를 하는 자 의성명과그목적인재산의종류, 수량, 가격과이에대 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와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공인된감정인의감정으로검사인의조사에 갈음할수있어요. 이경우감정인은조사또는감정결 과를법원에보고하여야합니다(「상법」제299조의2).” 박 법무사가 보여 준 법원의 불인가 결정문에도 나 와 있지만, 아마 법원의 불인가 결정문의 대부분이 위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현물출자 자가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감정평가 사에게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는데, 부동산 감정평 가서에여러가지오류가있어불인가가나오고있다. 필자는 이런 내용을 박 법무사에게 설명해 주면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평가표’를 보여주었다. [아래 (예시) 도표참조] “박 법무사님, 만약 주식회사 한길을 설립하면서 김 갑동이 2018.7.1. 정관작성및현물출자계약을했고, 현 물출자의이행일이2018.7.3.일경우에이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이사가선임되기이전인2018.7.1.부 터부동산감정평가를위한조사를했으므로, 이감정 의뢰인 김갑동 평가목적 시가참고(현물출자) 채무자 - 제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갑동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귀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18.7.3. 2018.7.1.~2018.7.3. 2018.7.4. ▶ (예시) 부동산감정평가서상의감정평가표 의뢰인 설립중인주식회사한길의이사김갑동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대로 84길 전화 : 010-3224-9928 평가목적 시가참고(현물출자) 채무자 - 제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갑동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귀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18.7.1. 2018.7.4.~2018.7.5. 2018.7.6. ▶ (수정) 부동산감정평가서상의감정평가표 72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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