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평가서를 현물출자의 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로 보지 않아서보정명령도없이바로각하하게됩니다.” “아, 그러면 이 감정평가서가 어떻게 기재돼야 법원 에서문제를제기하지않을까요?” 그래서필자는감정평가서를앞의표와같이수정해 야한다고설명해주었다. [옆장의 (수정) 도표참조] 이와 같이 수정해야 하는 이유는 [검사인의 조사보 고서등처리요령(재민 99-3)]에서발기인의성명과주 소및전화번호및 제출처도보고서에기재하도록특 정하고있고, 이부동산감정평가서도그보고서중의 하나또는그보고서의일부를이루기때문이다. 특히감정평가의목적이현물출자여야한다. 기준시 점은 현물출자 현물출자계약일(정관작성일)이어야 하 며, 조사기간은 이사를 선임한 발기인 총회 이후여야 한다. 2. 공인감정인이현물출자의목적물등에대해 실질적으로감정을수행했는가? “그런데염법무사님, 이건과같이개인사업으로운 영하는 부동산임대업을 현물출자 할 경우, 부동산뿐 아니라 채권과 채무 등 일체의 재산이 모두 현물출자 의 대상이 되어, 부동산은 감정평가사가, 그리고 부동 산을 포함한 채권과 채무는 회계사가 감정평가를 하 지않습니까? 그러면법원에감정보고를할때감정평 가사와공인회계사가공동으로하게되나요? 저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부동산가액을 공인회계 사가 그대로 인용하고, 이 감정평가서를 첨부서면 중 의 하나로 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정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방식으로처리했어요. 법무사가작성해법원 에제출하는신청서에공인감정인을공인회계사만표 시하는방식말입니다.” “네, 저도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법무사 님은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공인감정인을 감정평 가사와 공인회계사 모두 특정해 기재하는 방식을 사 용하고있는데, 법원에따라두전문가모두를기재하 라는 보정명령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공 인회계사만 단독으로 공인감정인으로 특정하는 방식 을사용하고있고, 법원도그대로받아주고있습니다.” 이때법원은 “감정인으로서는현물출자자나사건본 인 또는 그 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형식적 인조사를하는데그쳐서는안되고, 객관적인자료와 면밀한검증을통해공정하고적정한감정이이루어지 도록 해야 한다”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한 금액을 그대로인용할경우회계사가 「상법」이정해놓은감정 인의감정취지에반한다는이유로감정보고서를각하 하고있다. 그래서 필자의 경우는 협력하는 회계사와 협의해 법원의 감정 취지에 따라 회계사 또한 객관적인 자료 와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적정한 감정을 하고, 그근거를회계사가작성하는감정보고서에기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조금 길기는 해도 법원의 요구에 응답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아주 창조적인 내용이 기도하다. 필자는박법무사에게필자의사무실에서처리했던 감정보고서의관련부분을보여주었다. ▶법원의감정취지에따라작성된감정보고서 본공인감정인이현물출자자겸발기인이정한현물출자 가액과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의 이 부동산 감정평가 서를검토한후현물출자자겸발기인이정한현물출자가액 을인정한근거는아래와같습니다. 1) 공인감정인은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의 부 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아래와 같은 사실 을확인하였습니다. ① 현물출자자인 000는 2018년 7월 XX일에 공유자의 73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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