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잔여지분을 모두 인수하고, 2018년 7월 XX일에 서울지방 법원등기국에 잔여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이 부동산에 대해 공유자의 지위에 있다가 100%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② 위 부동산상에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 음을확인하였습니다. 채권최고액금700,000,000원(설정일2015년1월XX일) 채무자◯◯◯ 근저당권자주식회사 ◯◯은행 채권최고액금600,000,000원(설정일2018년7월XX일) 채무자◯◯◯ 근저당권자주식회사◯◯은행 2) 공인감정인은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동부지사, 담당 감정평가사 000)의 위 부동산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 정평가서상의감정금액등을확인하였습니다. ①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동남지사, 담당 감정평 가사 000)의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서는 현물출자기준일 2018.8.31., 조사기간 2018.09.13.부터 2018.09.17., 작성 일 2018.09.17.임을확인하였습니다. ② 주식회사 000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을확인하였으며, 공인된감정인이공인된감정방법에따라 감정을한것으로, 특이사항을발견할수없습니다. 3) 공인감정인은직접2018년9월 xx일, 위부동산현장을 방문하여해당부동산의외관을확인하고, 건물내부를살펴 본바해당부동산에대한특이사항을발견할수없었습니다. 4) 위부동산에근저당권채권최고액금1,300,000,000 원(◯◯은행 700,000,000원 + ◯◯은행 600,000,000 원)에대해 ①근저당권자 00은행, 최권최고액 700,000,000원은현 물출자재산중소극적재산인단기차입금금646,943,579원 에대한차입금임을국민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금융거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였고, 이 근저당권의 채무의 이자는 연 3.34%~3.93%이고, 2018.8.31. 은행의 부동산 담보부 대출의 이자가 평균 연 3.80%이므로, 근저당권 채무 등의 이자율등에특이사항을발견할수없습니다. ② 근저당권자 00은행, 채권최고액 600,000,000 원은 현물출자 재산 중 소극적 재산인 단기차입금 금 500,000,000원에대한차입금임을하나은행◯◯지점에 서 발행한 금융거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였고, 이 근저당 권의 채무의 이자는 연 3.67%이고, 2018.8.31. 은행의 부 동산 담보부 대출의 이자가 평균 연 3.50%이므로, 근저당 권채무등의이자율등에특이사항을발견할수없습니다. 5) 위 부동산상의 임대차관계(구체적인 내용은 임대보증 금 관련조항 참조)를 조사한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 습니다. 6) 소결 위와 같은 조사를 거쳐 본 감정인은 주식회사 ◯◯감정 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4,503,636,210원(토지 3,768,500,000원+건물 735,136,210원)으로 현물출자자 및 발기인이 정한 현물출자가액인 4,502,664,840원(토 지 3,762,172,000원+건물 740,492,840원)보다 높으므 로자본충실원칙에따라현물출자자및발기인이정한현물 출자가액 4,502,664,840원(토지 3,762,172,000원+건물 740,492,840원)을감정가액으로인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 서의 주요내용을 직접 현장을 통해 확인하거나, 다른 자료들을 통해 검증해 보았는데, ‘특이사항을 발견하 지못해그대로인정한다’는점을기재해주는것이다. 대부분의 회계사들이 감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 를 조사한 과정은 생략한 채 조사결과만을 보고서에 기재하는데, 그러다보니결과만을보는법원은회계사 등이형식적으로감정을하고있다고판단하는것이다. 74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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