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협회는지금 주요회의결정사항 2019회계연도제1회회장회(4.3.) ◎ 제1호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대응및 「법무사법」 개정 안등입법추진에관한건 - 협회(법무사 개인회생파산 지원팀) 의견서 및 각 지 방회 소속 법무사의 서명서를 첨부하여 대법원에 제출 하였으며, 위 의견서의 내용을 대응 논리 활용에 참고 키로함. - 「법무사법」 개정안이 4.1.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10번 째로 상정 논의되었으며,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개별 의견표현자제와신중을당부하고최종통과때까지총 력을다하기로함. - 본인확인제도 도입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법무부 입법예고(2019.4.5. 법무부공고제2019-92호) 및국회 에정부안제출절차진행에대해보고하고, 관련하여협 회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등기제 도정책협의회’(4.30. 개최)에서 협회의 의견 및 위 부동 산등기법에 관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임을 공지하면서 업계의주요현안추진에적극협력을당부함. ◎ 제2호협회선거규칙개정에관한건 - 협회 선거규칙의 개정에 대한 일부 지방회의 건의와 의견을 반영한 협회 법제연구소의 검토 내용에 대하여 일부 지방회장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 도있게논의한후에그결과를상정하여논의하기로함. ◎ 제3호정기업무검사폐지에관한규정의개정에관한건 - 법제연구소에서검토한정기업무검사폐지에관한규 정의개정에대하여다수결로그개정을추진하기로함 (이후이사회, 총회에서논의할절차를남겨둠). ◎ 기타토의 - 협회 70주년 기념 및 제57회 정기총회 준비위원회와 준비실무팀의준비사항에대해설명함. - 법무사 명감 발행은 예산상 문제로 올해는 발행하지 않기로하고, 내년에다시논의키로함. 2019회계연도제1회공제사업위원회(4.3.) - 공제금 지급 및 지출공제금 구상, 손해배상공제규정 개선의견에관해협의함. 지방회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강남노인복지관 및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체결 서울중앙회(회장김종현)는지난 3월 26일(화) 강남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 동섭)과 방배동 회관 4층 회의실에서, 4월 17일(수)에는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과 서울 강남구 중재원 본원에 서 연달아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체결했다. 이에앞으로△협약사항수행을위한 지역 유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법 률상담(후견인 업무포함), △어르신 복 지발전을 위한 후원, △법무사의 각종 계약서 작성 시 중재조항 삽입 권장, △ 법무사의중재인활동참여기회를확대 해나갈계획이다. 고성산불이재민방문,이불등성품기부 서울중앙회는 지난 4.27.(토), 김종현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회원 등이 지난 고성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강원 고 성군 토성면에 위치한 고성군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방문, 1천만 원 상당의 성품 (이불, 베개등 600점)을기탁했다. 부산지방법무사회 부산시와제로페이활성화공동협약체결 부산회(회장 정성구)는 지난 4월 4일 90 동정등록 +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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