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동생 돕다 줄소송, 법무사 조력으로 모두 승소했어요 저는 2008년, 동생에게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려준 데 이어 은행에서 5억 5천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동생을 압박했고, 결국 동생은 2억 원의 은행 담보대출이 걸려 있는 자신의 빌라를 우리 부부가 대출이자를 갚는 조건으로 2억 7천만 원에 소유권등기 이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은행대출금이 문제였습니다. 동생은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부동산은 2015년 경매에 넘겨져 6억 3천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러자 은행은 매각가격이 자신들이 청구한 7억 8천만 원(원금 5억 5천만 원, 이자 2억 3천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미회수 이자채권을 대부회사에 넘겼고, 대부회사는 제게는 보증채무이행청구소송을, 아내에게는 형수와 시동생 간 거래가 사해행위라며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우리 부부는 이미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졌고, 가정까지 파괴될 지경이었던지라 대부회사가 협상을 위해 일부러 원거리 지방법원에 제기한 두 소송에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에게 문상현 법무사를 소개받아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 법무사님은 저는 단순한 담보제공자일 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다고 했고, 아내 역시 시동생과 형수 간 거래라 해도 금융거래내역과 매매내역 등 모든 자료를 통해 부당이득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승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문 법무사님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얼마 후 두 소송 모두 승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경제와 가정이 모두 파탄 난 상황에서 나쁜 생각까지 했던 저에게 승소 소식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재기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제 경제사정까지 알아서 배려해 주셨던 문 법무사님, 덕분에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명) 김명돈 / 인천시 강화군 내가 만난 문상현 법무사 99 법무사 2019년 5월호 내가 만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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