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싶었습니다 좌담회 / 대학 출강 법무사의 현황과 전망 업계 핫이슈 협회장 등 선거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법무사가 달린다 스타트업 기업 컨설팅 전문, 신천수 법무사 Vol. 624 2019• 06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성수 편집주간 오일 편집위원 강신기·김미애·김상호·박재승·안신영· 이상진·신혜주·정정훈·주영진·최희수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9년 6월 5일 통권 제624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제비J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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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싶었습니다 08 좌담회 _ 대학 출강 법무사의 현황과 전망 법무사 시시각각 06 포토 뉴스 _ 제1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개최 문화가 있는 삶 84 콩트 _ 우리동네 포장마차 6. 애증의 교차로, 방통대 일본학과 학우들 88 약사엄마의 복약지도 _효과적인 무좀관리와 무좀약 A to Z Contents 법으로 본 세상 16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_ 주택시장과 오피스시장, 무엇이 다른가? 22 사건 그 이후 _ 2008년 숭례문 방화사건 28 주목! 이 법률 _ 개정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의 주요내용과 보완과제 32 법률고민 상담소 _ 상가임대차, 민사, 가사 분야 36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관세법」 일부개정 (2019.5.1.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할머니의 유언집행 도와주신 법무사님, 고맙습니다.
법무사 시시각각 38 업계 핫이슈 _ 협회장 등 선거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_ 제1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개최의 의미와 전망 48 와글와글 발언대 _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8-4호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54 법무사가 달린다 _ 스타트업 기업 컨설팅 전문, 신천수 법무사 58 업계 투데이 _ 2019년 7개 지방회, 회장선거 결과 _ 대한법무사협회-한국소년정책학회, 공동학술대회 _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후견인클럽 정기세미나 현장활용 실무지식 62 이달의 판례 _ 대법원 2019.1.31.선고 2017다228618 66 나의 사건수임기 _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의 법적 근거와 실무상 주의점 72 법무사실무광장 _ 담보공탁과 집행정지 등 잠정처분 실무 80 내 편을 만드는 소통의 기술 _ 자연스럽게 선택하도록 만드는 2가지 ‘설득의 기술’ 동정 등록 90 협회는 지금 _ 협회·지방회·법무사 94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2019년 6월 vol. 624
법무사, 법원·변호사와 ‘미래 등기시스템’ 논의한다 대한법무사협회-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 제1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개최 지난 4.30. 대법원청사(404호실)에서 전자시대를 맞아 대변혁을 맞이한 등 기제도의 미래 구상을 위해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 법원행정처(처 장 조재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제1 회 등기정책협의회’가 개최되었다. 협의회는 법원행정처에서 사법등기국장을 대표로 하는 5인, 대한법무사협 회에서 상근부협회장을 대표로 하는 5인,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부협 회장을 대표로 하는 5인으로 구성되어 앞으로 3회차에 걸쳐 미래 등기제도 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와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p.44) 〈편집부〉 6 법무사 시시각각 + 포토 뉴스
7 법무사 2019년 6월호
대학출강 법무사의 현황과 전망 살아있는 현장 법무교육, 법무사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일시·장소 2019.5.22.(수) 10:30,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사회 김성수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본지 편집위원장 패널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 역임 김봉석 법무사(서울동부회) · 을지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박성민 법무사(경남회) · 창원대 겸임교수 이수영 법무사(부산회) · 동의대 겸임교수 사진 김흥구 포토그래퍼(더 블루랩) 8 만나고 싶었습니다 + 좌담회
대학 출강은 수익보다는 ‘명예’와 즐거움 사회(김성수) 법조직역의 경쟁 심화로 어느 때보다 법무사의 전문성이 강조 되고 있는 때, 오늘 법무사 로서 대학에 출강하고 있 는 분들을 모시고 좌담회 를 열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대학 출강이 본인이 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학자로서의 전문성과 강사 로서의 능력이 검증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무 사의 사회적 위상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럼 대학 출강과 관련하여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시 작해 볼까요? 김봉석 반갑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경영학 석 사를 거쳐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대한 연구」로 법 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학부는 을지대학교에서 임상병리학을 전공했는데, 박사 취득 후 건국대에서 강의를 하다가 모교인 을지대의 요청으로 얼마 전까 지 을지대 겸임교수로 일했습니다. 을지대가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물리 치료사 등을 양성하는 보건전문대학이다 보니 「의료 법」,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등 보건의료와 관련 한 법들과 법학개론을 일주일에 6시간 강의했습니다. 김병학 저는 한양대에서 석사를 하고, 전주대학교에 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등기의 효력에 관한 연구」 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법원 서기관으로 근무 할 때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4년간 「부동산등기법」 을 강의했는데, 그 인연으로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 원으로 15년간 일하다가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이 설립될 때 요청을 받고 7년 정도 겸임교수로 출강했 습니다. 주로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사법’, ‘담보거 래실무’ 과목을 일주일에 8시간 정도 강의했습니다. 이수영 저는 2004년 개업해 2005년부터 동의대학교 에서 강의를 시작해 현재까지 14년째 겸임교수를 하 고 있습니다. 원래는 학부 강의를 했는데, 행정대학원 에서 「집행법」을 강의하던 변호사 겸임교수가 학생들 의 비토로 물러나면서 제가 대신 그 자리를 추천받아 현재는 대학원에서 「집행법」 주 3시간, 평생교육원에 대학에 출강하는 법무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법무사의 학위 도전과 대학 출강은 법무사는 단순한 실무전문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법리와 실무에 모두 능한 명실상부한 법 률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위상을 한 단계 높여준다. 뿐만 아니라 법무사 개인적으로도 직업적 전문성과 사회적 명예에 보탬이 되는 훌륭한 수단이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공적 기여와 사적 성취를 모두 이룬 대학출강 법무사들과 함께 법무사 교수로 살아가는 일 의 장단점, 현황과 함께 ‘어떻게 하면 나도 출강할 수 있는가?’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들을 나누어 본다. <편집부> 9 법무사 2019년 6월호
서 주 3시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박사 모두 동의 대학교에서 취득했고, 박사논문은 「전세권 저당권의 실행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박성민 저는 집행관을 마치고 개업했는데, 창원대에 서 「부동산경매에서의 유치권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 사를 취득했습니다. 석사과정은 연세대에서 했고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창원대에서 요청이 와서 강의 를 시작했고, 현재 법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1학기 에는 「민사소송법」, 2학기에는 「민사집행법」을 주 3 시간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회 모두들 주경야독의 자세로 학위를 취득하셨네 요. 출강도 모교의 요청이나 사회적 인연이 계기가 된 점도 공통되고요. 그런데 일상이 바쁜 법무사 독자들 은 대학 출강이 사무소 운영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가 우선적으로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봉석 제 경우는 사건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법무사와 변호사 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법무사 홍보를 합니다. 제가 법무사라는 게 잘 알려져 있고, 출강한 을지대 학교의 교수님들이나 대학 관계자, 학교 선·후배, 학생 들 모두가 의료인으로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다 보니 각종 등기는 물론, 생활상의 작은 법률문제들까지 대 부분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 업무를 맡기고 있죠. 김병학 저는 강의대상이 로스쿨 학생들이다 보니 업 무나 사건 수임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로 스쿨 졸업 후 로펌에 들어가거나 변호사로 개업을 하 니까 가끔 등기나 집행 업무에 대해 문의하고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입에 도움이 될 정도는 아 니고요. 다만 변호사 제자들이 사무실에 들러 인사도 하고 가고, 그런 일들에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지요. 이수영 저는 강의하는 학생들이 이제 겨우 20대 초· 중반이니까 법무사 업무에 도움이 된다거나 하는 점 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대학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 다는 사실이 의뢰인들에게는 상당한 신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겸임교수 직함이 찍힌 명함을 받은 분들은 반드시 저를 찾아오거든요.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간 분들도 꼭 다시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고요. 박성민 사무실 운영에 보탬이 되는지를 평가한다면, 주 3시간의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과 시간을 생각하면 오 히려 지장을 준다고 봐야지요. 특히 저처럼 학부 강의 를 하는 경우는 사건의뢰로 연결되기가 어려워요. 하 지만, 이 법무사님 말씀대로 법무사로서의 전문성과 품위 유지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겸임교수라는 것 자체가 전문성에 대한 하나의 인증이 되니까요. 변화 거부하는 대학 보수성에 답답할 때도 있어 사회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의견이 각각인데, 그렇다면 주위 동료나 선후배가 대학출강 에 뜻을 두고 진로 문제를 상의해 온다면 어떻게 하시 겠습니까? 격려하시겠습니까, 말리시겠습니까? 김봉석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긴 하겠지만, 저의 경우는 대학에서 강 의하고 학생들과 교류하는 일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법무사의 위상이 높아질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자 랑스러운 일이니까요. 김병학 만일 금전적인 이유로 대학출강을 하고자 한 다면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의 수당이 보통 시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 좌담회
간당 6~7만 원 정도인데, 2학점짜리 평균 월 8시간 정 도 수업을 하면 겸임교수 수당을 합해 월 80만 원 정 도 받거든요. 강의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과 교통비· 식사비 등의 경비를 생각한다면 이런 보수를 받고 굳 이 대학 출강을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 시간에 법무사 업무를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죠. 하지만, 전문적인 경험을 쌓고, 인생의 여유와 삶 의 재충전 같은 가치에 출강 이유를 둔다면 적극 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고 나면 묵은 스트레스 가 풀려요. 사건 당사자와 상담하고, 각종 사건과 송 무에 시달리다가 푸르른 학교 캠퍼스에 나가서 젊은 학생들과 대화도 하고, 강의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 를 충분히 하고 나면 마음이 정말 홀가분해지거든요. 겸임교수 활동은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무사로서 할 수만 있다면 대학에 출강하는 경험을 가져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수영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전혀 다 른 일입니다. 강의가 적성에 맞는 분이라면 적극 권하 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학생들과 대화하고 가 르치는 일이 삶에 큰 에너지가 됩니다. 이런 시간은 사 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제게 이런 소중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박성민 이 법무사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도 적극 권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강의하는 일이 재미 있어요. 돈은 안 되지만, 학교에 가면 스트레스가 해 소되는 느낌을 받아요. 캠퍼스의 젊음을 향유하면서 삶이 재충전되는 느낌이죠. 사회 ‘돈은 안 되지만 인생에 큰 즐거움’이라는 말씀 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면 대학에 출강하면서 느 끼는 애로점이나 문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제에 도 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제외한 또 다른 어려움 같은 것? 김봉석 글쎄요, 외국에 여행을 가거나 장기간 일정이 필요할 때, 방학기간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 시간적 인 제약이 있다는 점 외에는 특별한 애로점이나 어려 움은 없는 것 같아요. 김병학 맞습니다. 시간에 얽매인다는 점이 좀 불편하 고,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 사를 양성하는 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느냐와 같 은 이런저런 소리들이 들려서 마음에 불편함도 있었 지만, 결과적으로 강의가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대학 출강이 사건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출강한 을지대학교가 보건전문대학이어서 교수님들이나 학생들 모두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다 보니 각종 등기는 물론이고, 생활상의 작은 법률문제들까지 대부분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 업무를 맡기고 있거든요. 김봉석 법무사 · 을지대 겸임교수 역임 11 법무사 2019년 6월호
그래서 「국제법」 대신 「민사집행법」을 전공필수 과 목으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거부되었어요. 가끔씩 대학 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실무 강의, 강의만족도 매우 높아 사회 대학교에서 법무사 강사에 대한 평가와 학생들 의 강의 만족도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강의 평가 시 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되나요? 김봉석 법무사의 강의는 언제나 실무가 중심이 되니 까 재미있고 유익하죠. 강의에 대한 학생들 반응이 좋 을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 외 교수들이나 관계자들의 법률상담도 다 받아주고 하니까 인기가 많습니다. 심 지어 건국대에서는 학교 재단등기까지 제가 맡아서 했으니까요(웃음). 수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교수 강의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시 험을 치른 후 온라인상에서 성적을 열람하려면 그 전 에 반드시 강의평가를 하도록 자동 설계가 되어 있습 니다. 수업평점은 1점~5점으로 나뉘는데 저는 20년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이수영 저는 토요일에도 강의가 있어 시간적으로 제 약이 더 많습니다. 그 밖에는 아이들의 성적을 평가하 는 일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취업 때 문에 성적에 아주 예민한데,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 가라 A⁺를 줄 수 있는 학생 수가 한정되어 있어 성적 때문에 울고 웃는 난처함에 부닥칠 때가 있거든요. 일전에 한 학생이 성적평가 후에 제가 준 성적 때문 에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고 연락을 해 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박성민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데, 다만 지방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학의 보수성, 변화가 없는 점이 답 답할 때가 많아요. 시대의 변화나 학생들의 이해에 따 라 커리큘럼 같은 것도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변화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민사집행법」인데, 전공선택 과목이에요. 원하는 학생들만 듣는 거죠. 하지만 「국 제법」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누구나 들어야 해요. 사 실 학생들이 대학 졸업해서 「국제법」 쓸 일이 얼마 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민사집행법」은 가장 실용적 인 법이잖아요. 금전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법무사 업무를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죠.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쌓고, 인생의 여유, 삶의 재충전과 같은 가치에 둔다면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제 인생에 큰 도움을 주죠. 김병학 법무사 · 한국외대 겸임교수 역임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 좌담회
강의하면서 3점 이하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김병학 로스쿨도 마찬가지 평점제도가 있습니다. 매우 나쁘다,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로 1~5점의 평점을 매기는 것이죠. 체크 항목은 한 20가지가 되 는데, 강의의 전문성은 어떤가, 교수의 수업태도는 어 떠했는가 등을 묻습니다. 학생들이 평가하는 수업평가 외에 교수에 대한 평 가는 전임교원들이 별도의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이 교원평가와 학생들의 수업평가를 종합해서 다음 학 기의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로스쿨 겸임교수는 1년에 한 번씩 이런 시스템으로 계약 갱신 이 이루어집니다. 앞서 김 법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법무사의 강의 는 살아있는 실무경험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학생 들이 굉장히 재미있어합니다. 「부동산등기법」을 강의 할 때는 등기관 때의 경험과 법무사로서 등기한 사례, 「민사집행법」을 강의할 때는 집행관 시절, 예를 들어 세종연구소를 집행한 경험 등을 얘기해주면 아주 신 기해하죠. 한국외대 로스쿨에서 제가 유일한 법무사 강사였 는데, 학생들 사이에 “살아있는 강의”로 소문이 나서 강의를 개설하면 항상 첫날 정원이 다 찰 정도로 인기 가 많았습니다. 제가 잘 해서라기보다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많이 들려줄 수 있으니 그런 것이죠. 이수영 동의대학교에서는 학기마다 수업평가에서 최 고점을 받은 교수 5명을 뽑아 시상을 하는 제도가 있 어요. 저도 한 번 수상을 했는데 상금으로 금일봉을 주더군요. 그래서 조교들 회식비로 기부하기도 했죠. 박성민 창원대학교도 평점 시스템은 같습니다. 대신 국립이라서 그런지 겸임교수 임기는 2년입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실무 얘기를 해주면 신기해 하고 재밌어하는데,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은행 지점장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지점장 이 “법대 애들 뽑아놨더니 등기부등본도 볼 줄 모른 다”며 타박을 하길래 가만 생각해 보니 제가 대학 다 닐 때도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제 자들이라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다 싶어 학생 들에게 ‘등기부등본 열람 후 분석하라’는 과제를 내 주었죠. 이후 제출된 리포트를 읽어보니 재밌더군요. 자기 집 등기부등본을 처음 열람해서 갑구, 을구, 표제부 를 분석해 봤는데, 신기하다는 반응들이었죠. 어떤 학 생은 자기 이모가 가압류권자로 되어 있는데 어찌 된 대학시험이 상대평가라 A⁺를 줄 수 있는 학생 수가 한정되어 있어 성적 때문에 울고 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전에는 한 학생이 성적을 다 내고 난 다음에 연락을 해서 제가 준 성적 때문에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수영 법무사 · 동의대 겸임교수 13 법무사 2019년 6월호
거냐고 묻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뜻하지 않게 등 기부를 통해 집안의 애환을 알게 됐다며 감사하다고 쓰기도 했어요. 정작 학생들에게 필요한 법률교육은 이론도 좋지만, 이런 살아있는 생활법률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 말씀들을 들어보니 법무사야말로 살아있는 법 률 강의를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강사가 아닐까 싶습니 다. 이번 좌담을 계기로 이런 보람 있는 일에 도전해 보고 싶은 법무사들도 있을 텐데, 대학 출강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김봉석 대학 출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해야겠지요. 법무사로 일하면서 대학원 에 진학하여 석·박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경제적으 로나 시간적으로 녹록지는 않지만, 대학출강을 위해 서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자격입니다. 마침 우리 서울동부회와 동국대학교는 법무사나 법무사 사무원의 경우, 시험 없이 바로 동국대 법대 석·박사 학위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협약이 되어 있습 니다. 요즘은 로스쿨이 생기면서 동국대처럼 법대가 있는 대학이 드뭅니다. 석·박사 학위취득을 원하는 분 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김병학 우선적으로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자신이 이 분야의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실력으로 인정 받아야 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열 개를 알고도 하나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하나를 알아도 열 개를 배운 것처럼 잘 가르 치는 분이 있습니다. 즉, 강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스 스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투철한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이익만 생각해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교수로서 가르치는 일에 대한 즐거움과 사명감이 꼭 필요하죠. 이수영 어떻든 교수가 되려면 학위부터 빨리 취득해 야 하고, 학위 취득 후에는 법무사일 경우 자연스럽 게 강사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큰 어려움은 없 을 거예요. 박성민 동감입니다. 학위 취득부터 하시고, 개인적으 로는 굳이 대학이 아니더라도 공인중개사 대상의 강 의라거나 시민 대상의 생활법률 강의 등 기회가 주어 지면 다양한 강의 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 다. 경험을 통해 실력을 쌓아두면 대학에서 요청이 와 도 성공적으로 적응이 가능할 테니까요. 14 만나고 싶었습니다 + 좌담회
지금은 분열보다 ‘단결과 화합’이 필요할 때 사회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대학 출강이 매 우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직역 확 대의 차원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한 접근법일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협회나 법무사들이 업역 확대 등을 위 해 조언 한 마디 부탁드려봅니다. 김봉석 법무사가 진출하기에는 중재인도 매우 좋은 영역입니다. 제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있는 데, 소속 중재인이 전국적으로 300명 정도 됩니다. 지금은 법무사 중재인이 저까지 단 2명밖에 없는 데, 중재원에서 일 년에 1~2회의 교육을 하거든요. 회 비를 내고 교육을 받으면 중재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보시면 좋 겠습니다. 김병학 법무사로서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실력 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고, 그에 덧붙여 직업인으로서의 정직함, 봉사정신과 같은 윤리의식도 꼭 갖춰야 합니다. 공익성과 윤리의식을 더욱 강화한 다면 법무사가 살아남을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영 요즘 변호사 등 타 직역 간의 경쟁이 격화되 고 여러 상황이 어렵다 보니 우리 업계 내부도 갈등 과 논란으로 시끄러운데, 저는 조금 여유를 가질 필 요가 있다고 봅니다.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다들 열심 히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비판과 공 격보다는 믿고 기다려주는 포용의 자세가 확대되었 으면 합니다. 박성민 저도 공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단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영웅 이 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베트남 국민들을 심정적 으로 단결시켰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도 힘을 모으고 서로 격려하고 단결하면서 어려운 국면을 함 께 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합니다. 사회 오늘 이 대담을 위해 부산이나 창원 등 멀리서 오신 두 분을 포함한 네 분의 법무사님들, 이 같은 유 익한 말씀들이 대학출강을 희망하는 법무사님들을 포함하여 장차 꿈을 키울 법무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 리라 확신합니다. 모두들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고 맙습니다. 우선은 학위 취득부터 하시고, 굳이 대학이 아니더라도 공인중개사 대상의 강의라거나 시민 대상의 생활법률 강의 등 기회가 주어지면 다양한 강의 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경험을 통해 실력을 쌓아두면 대학에서 요청이 와도 성공적으로 적응이 가능할 테니까요. 박성민 법무사 · 창원대 겸임교수 15 법무사 2019년 6월호
주택시장과 오피스시장, 무엇이 다른가? 주택시장과 오피스 시장의 차이점과 부동산시장 합리화 하승주 동북아정치경제연구소장 · 작가 16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부동산시장의 상품은 크게 △토지(나대지, 농지, 임 야 등 건물이 없는 상태의 부동산), △주택, △상가, △ 오피스 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이라는 상품 을 쪼개 보자면 얼마든지 잘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보자면 토지 그 자체와 토지와 건물이 부합된 상품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건물이 부합되지 않은 토지는 투자 관점에서 는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다. 무엇보다 토지 그 자체 는 농토가 아닌 한, 사용수익이 나오지 않는다. 쉽게 말해 월세 수입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토 지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면, 그 땅을 어떻게든 개발하든가 토지의 입지가 가진 힘을 통해 장기적으 로 토지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이처럼 토지는 사용수익은 없고, 오로지 매매차익 만을 노려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리스 크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진짜 전문가들이나 뛰 어들 수 있는 분야로 여겨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부동 산 상품은 토지 위에 부합된 건물의 성격에 따라 나 뉘게 되는데, 이 중 개인 단위에서 덤벼볼 만한 상품 은 결국 △주거용으로 쓰이는 주택이나, △사무용으 로 쓰이는 상가나 오피스가 된다. 그렇다면, 부동산시장에서 주택시장과 오피스시장 은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차별적인 것일 까.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기로 한다. 대부분의 부동산 상품은 토지 위에 부합된 건물의 성격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이 중 개인 단위에 서 덤벼볼 만한 상품은 결국 △주거용으로 쓰이는 주택이나, △사무용으로 쓰이는 상가나 오피스 가 된다. 그렇다면, 부동산시장에서 주택시장과 오피스시장은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차별적인 것일까. <사진 : 연합뉴스> 17 법무사 2019년 6월호
정부는 임대주택 과세를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올해부터는 연간 임대수익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특히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임대료 상승률 제한에 따를 경우,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이 크게 활성화되기도 했다. 주택 임대는 개인이, 오피스 임대는 기업이 주도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임대수익과 매매차익으로 나뉜다. 반면 비용이라면 △세금, △수선유지비용, △거래비용 등이 있을 것이 다.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이들이라면, 이들 수익 과 비용을 비교해서 투자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수익 과 비용의 구조에서 주택시장과 오피스시장은 큰 차 이를 보이게 된다. 먼저 주택시장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 주택의 자가보유율은 대략 60% 전후로 파악된다. 국토교통 부와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2017년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기 집이 있는 가구 비중을 뜻하는 자가보유율은 61.1%로 조사되었다. 이 숫자를 뒤집어 보면, 우리나라 가구의 약 40%는 자기 집이 없고, 어 떤 방식으로든 남의 집에 세 들어 산다는 말이 된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의 규모는 위 자가보유율의 숫자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통계에는 매우 놀 라운 부분이 있다. 바로 주택을 임대하는 이들이 누 구인가 하는 점이다. 살 집을 전월세로 들어가는 장 면을 한번 상상해 보자. 보통 집주인들은 어떤 이들로 묘사될까. TV 드라마에서 집주인들은 보통 은퇴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고, 세입자들에게 온갖 참견을 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드라마뿐 아니 라, 실제 우리 일상에서도 전형적으로 마주치는 장면 들이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 풍경을 숫자로 풀어 보면 신기한 현상이 발견된다. 보통 주거용 주택 임대시장의 임대 주체는 크게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뉜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국가마다 그 사정이 천차만별로 다르다. 오래 전부터 주택을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본 영국 같은 경 우는 20%대에 육박하지만, 임대주택의 공급을 민간 에 맡기고 남용을 규제하는 데 집중한 독일은 5%대 에 불과하다. 지역별 자가보유율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75 70 65 60 55 50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61.0 60.9 60.3 58.4 58.0 59.9 61.1 59.3 68.1 67.7 68.3 67.2 66.8 68.9 70.3 60.3 61.2 59.0 59.9 63.1 63.1 56.8 56.6 54.6 52.3 51.4 52.7 54.2 소득계층별 자가보유율 전체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61.0 60.9 60.3 58.4 58.0 59.9 61.1 52.6 61.0 76.8 54.2 59.4 78.1 49.4 60.8 80.8 52.9 56.8 72.8 50.0 56.4 77.7 48.5 62.2 79.3 49.3 63.8 79.9 18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공공임대 비중은 6.8%인데, 현 정부는 2022년까지 이 비율을 9%대까 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주택의 공공임대 비중은 나라 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좋고 나쁘고를 이야 기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수성 은 바로 민간 임대시장에 있다. 민간임대의 공급주체 는 크게 △개인과 △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민간 주택공급의 대부분은 거의 전적으로 개인에게 의존 한다. 비율적으로 보자면 주택임대시장에서 기업의 비중은 1%에 불과하고, 99%가 전부 개인인 것이다. 기업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나 싶지만, 외국 에서는 임대아파트 단지를 기업이 만들어 세입자를 모으거나 다수의 임대주택을 기업이 관리하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해도 민간 주택임대시장에서 기업의 비중이 40%대에 달하고, 그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택 임대시장에서는 개인이 압 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데 비해, 오피스시장은 정반대 다. 오피스 임대전문기업의 관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대형오피스의 경우는 거의 100% 기 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소규모 상가빌딩의 오피 스 정도만 개인 소유로 운영된다. 주택임대, 개인이 주도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 우리나라의 주택과 오피스 임대시장은 왜 이렇게 사정이 다를까? 사실 오피스시장에서 기업이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규모가 매우 크 고 자본이 천문학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뛰 어들기에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택시장에 기업이 거의 진출하지 못하 는 것은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일까? 주택과 오피스 의 임대 주체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단순히 규모 탓 일까? 물론 상품의 거래가격 차이가 크다는 점도 요 인이겠으나, 기업이 주택 임대시장에 진출하지 못하 는 이유는 따로 있다. 기업들이 개인과의 임대료 가격 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고정비 비중이 큰 탓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세금’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전통적으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거 의 과세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이 주택을 보유해 2018.9.11. 서울 마포구청 주택관리팀에서 민원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19 법무사 2019년 6월호
임대수익을 올리면 칼같이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한 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비용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2017년 이전의 상황은 대충 이러했다. 개인의 경우 월세는 6~32%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전세는 전세금 이자율 4%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 과한다. 반면 기업은 10~22%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들은 임대소득에 대해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한국에서 임대가구는 총 750 만 가구(전세 377만, 월세 385만)에 달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사람의 수는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 7만 7000여 명을 포함해 겨우 8만 3000여 명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은 공평과세의 관점에서도 어긋나고, 시 장도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기업들이 원천적으 로 배제된 이상한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임대시 장에서 온갖 법률적 분쟁들이 난무하는 것도 기업이 배제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임대주택 과세를 오랫동안 준비해 왔 다. 올해부터는 연간 임대수익이 2천만 원 이하인 주 택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특히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임대료 상승률 제한에 따를 경우,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 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이 크게 활성화되기도 했다. 이제는 주택임대시장에도 기업진출 활성화 물론 아직도 개인과 기업이 임대료 가격경쟁을 벌 인다면 개인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개인은 기업에 비해 고정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임대료를 기업보 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기업은 개인에 비해 훨씬 투명한 관리와 수 준 높은 수선유지를 제공할 수 있고, 법률적 위험도 적 은 편이다. 기업들도 실제로 민간임대 시장에 진입할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고, 지난 정부에서 추 진된 뉴스테이 등도 일부에서 꾸준히 추진되는 중이 다. 오피스시장과 주택시장의 구조를 극적으로 바꾼 배경에는 수익률 경쟁이 있었다. 이제 이 구조는 정 책과 시장 자체의 변화에 따라 점차 비슷해져 갈 것 이다. 주거용 주택시장에도 전문임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진출하게 될 것이며, 대형 오피스 건물에도 개인들이 리츠를 비롯한 여러 투자 상품을 중심으로 지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이런 변화는 곧 체감될 것이다. 일단 기업이 진출한다면 기존보다 임대료 자체는 오히 려 높아질 수 있다. 그렇지만 임대료가 높아진다고 무 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임대료 인상분보다 더욱 큰 효용이 제공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격 나쁜 집주인 의 비합리적인 갑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법률과 계약으로 보장된 유지 수선도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 으며, 보증금을 떼어 먹힐 불안에 덜 시달려도 된다. 기업들의 참여가 원천봉쇄 된 민간 주택임대시장 은 달리 보면 여전히 전근대적인 계약행태가 횡행하 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불필요한 법적 분쟁들이 수없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이런 변화들 은 정부가 두어 가지 정책을 내놓아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준비해 온 결 과다. 우리 부동산시장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 로 변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부동산시장 합리화, 전문가 역할 커질 것 한국 경제는 이미 양적인 면에서는 어떤 기준을 대 더라도 선진국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기저에 깔린 제도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면을 떨 쳐 버리지 못한 경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20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2015.8.11.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민간임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사진 : 연합뉴스› 영국에서는 일반적인 주택 매매를 1건 처리하자면, 매수자와 매도인 모두 변호사가 출동하고 계약서만도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 독일에서는 임차인에게 충분 한 권리가 보장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 청구권이 인정된다.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도 당연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칼같이 납부한다. 사실 당연 한 일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행적으로 거의 보 기 힘든 풍경이기도 하다. 우리 부동산시장에 놓인 길은 두 갈래 길이다. 전문 가들이 미리 쟁점사항들을 계약서상에서 잘 정리해 두고, 세금도 깔끔하게 신고하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 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가 잘 보장되는 길이 있다. 모 두가 이런 길이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이런 훌륭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제도 의 정비도 있지만, 무엇보다 ‘돈’이다. ‘해외 선진국에 서는 부동산거래가 절차를 거쳐 매우 잘 진행된다더 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이면에 상당 히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간과한다. 당연히 법률가의 자문료도 지불해야 하고, 세금도 꼬 박꼬박 내야 한다. 그래서 유럽의 주택 임대료가 그렇 게 눈물 나게 비싼 것이다. 우리는 지금 상대적으로 꽤 저렴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세무적 쟁점들을 대충대충 넘어가는 수준에 머 물러 있다. 양적인 면에서는 이미 선진국이겠으나, 제도 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선진국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열심히 선진국을 좇아가는 그 과정에서 당 연히 비용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는 좀 더 비싼 임대 료와 좀 더 질 높은 부동산중개서비스의 수수료로 나 타날 것이다. 지금은 부동산 거래에서 법무사들의 개 입은 주로 등기업무에 집중되고 있으나, 앞으로 기업 들이 주택임대 시장에도 뛰어들고 좀 더 고도화된 시 장구조가 형성된다면, 등기를 넘어 보다 종합적인 법 률서비스를 요구하는 법무사 시장도 함께 열릴 것이 라 예상된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은 부동산 거래에서 법무사들의 개입은 주로 등기업무에 집중되고 있으나, 앞으로 기업들이 주택임대 시장에도 뛰어들고 좀 더 고도화된 시장구조가 형성된다면, 등기를 넘어 보다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요구하는 법무사 시장도 함께 열릴 것이라 예상된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21 법무사 2019년 6월호
토지수용 불만 60대, 숭례문에 화풀이 ‘국보 1호’ 불타 국민자존심도 상처 2008년 숭례문 방화사건… 복원 숭례문, 각종 비리로 ‘최악의 졸속공사’ 오명 정락인 사건사고 전문기자 22 법으로 본 세상 + 사건 그 이후
‘국보 1호’ 숭례문에 닥친 대재앙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에는 국보 1호인 ‘숭례문’ 이 있다. 조선 시대인 1398년(태조 7년)에 준공됐으 며, 한양을 둘러싸고 있었던 도성의 남쪽 문이자 정 문 역할을 했다. 일제강점기에 숭례문은 여러 번에 걸쳐 수난을 겪 었다. 일제는 ‘숭례문’ 대신 ‘남쪽에 있는 문’이라고 비 하하며 ‘남대문’이라고 불렀다. 1907년 일제는 본국의 왕세자가 방한하자 “대일본 의 황태자가 머리를 숙이고 문루 밑을 지나갈 수 없 다”며 숭례문과 연결된 서쪽과 동쪽 성곽을 헐어버 렸다. 성곽을 헌 자리에 도로와 전차길을 내고 숭례 문 둘레에 화강암으로 일본식 석축을 쌓았다. 문 앞 에는 파출소와 가로등을 설치한 후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했다. 해방 후인 1962년 12월 20일, 정부는 숭례문을 ‘국보 1호’로 지정했다. 1995년에는 일제가 지은 ‘남대 문’을 버리고 본래 이름인 ‘숭례문’을 되찾았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뒤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 기’ 차원에서 문화재 명칭을 재검토하면서 본래 이름 을 찾은 것이다. 2006년 3월, 정부는 숭례문을 개방 해 일반인의 출입을 허용했다. 일제에 의해 출입이 금 지된 지 99년 만이다. 그러나 3년 후 숭례문에 대재앙이 닥친다.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40분쯤 숭례문 2층에서 시뻘건 불꽃과 함께 하얀 연기가 치솟아 올랐다. 불길은 강 한 바람을 타고 숭례문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다. 목조 건물인 숭례문은 금세 화염에 휩싸였다. 불이 나자 소 방차와 소방관들이 출동해 진압에 총력을 기울였으 나 불길을 제때 잡지 못했다. 2월 11일 0시 25분에는 2층 누각 전체에 불이 붙었 고, 불이 난 지 4시간 만인 0시 58분에는 지붕 뒷면 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얼마 뒤 2층이 붕괴되면서 1층 에도 불이 옮겨졌다. 그리고 오전 1시 54분, 기와가 와르르 무너지며 누 각을 받치는 석축만을 남긴 채 모두 붕괴됐다. 국보 1 호 숭례문은 이렇게 불길에 휩싸인 지 5시간 만에 잿 더미로 변했다. 늠름했던 위용은 간데없고 처참한 잔 해만 남았다. 아울러 국민의 자존심도 무너졌다. 2008년 2월 10일 저녁, ‘국보 1호’ 숭례문이 불길에 휩싸인다. 소방차와 소방관이 총출동했으나 숭례문은 화재 5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한다. 숭례문 CCTV 분석과 범죄검색엔진 ‘심스(CIMS)’를 통해 찾아낸 용의자는 60대 남성 채 씨. 그는 집이 도로로 강제 수용되자 그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창경궁을 방화한 전력도 있었다. 경찰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채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숭례문은 온갖 비리와 잡음에 시달리다 복원되었다. 채 씨는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23 법무사 2019년 6월호
범죄검색엔진 ‘심스(CIMS)’로 찾아낸 방화 용의자 언론은 처음에는 ‘전기시설의 누전 등으로 인한 화 재’라고 보도했으나 화재 발화점인 2층에는 전기시설 이 없었고, 1층에 있었던 전기시설은 정상으로 확인 됐다. “숭례문에 50~60대로 보이는 흰머리의 남성이 가방을 메고서 휴대용 철제 사다리를 타고 철장을 넘 어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아 나섰 다. 그리고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나무기둥 아래에 서 일회용 라이터 2개와 불에 탄 나뭇조각 등을 발견 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게 분명했다. 경찰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차리고 방화범 검 거에 나섰다. 먼저 숭례문에 설치됐던 폐쇄회로(CC) TV를 살펴봤다. 60대로 보이는 흰머리의 남성이 포착됐다. 그는 항공점퍼 상의를 입고 등에는 가방을 메고 한쪽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이 남성은 휴대용 철제 사다리를 타고 숭례문 철장을 넘어 들어갔다. 얼마 후 시뻘건 불꽃과 함께 흰 연기가 치솟아 올랐다. 방화범 채 씨는 집이 도로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숭례문을 방화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되었다. 사진은 2008.2.15. 채 씨의 숭례문 방화 현장검증 장면. 〈사진 : 연합뉴스〉 24 법으로 본 세상 + 사건 그 이후
그랬더니 60대로 보이는 흰머리의 남성이 포착됐 다. 그는 항공점퍼 상의를 입고 등에는 가방을 메고 한쪽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이 남성은 휴대용 철제 사다리를 타고 숭례문 철장을 넘어 들어갔다. 얼 마 후 시뻘건 불꽃과 함께 흰 연기가 치솟아 올랐다. 당시 숭례문을 관리하고 있던 업체의 직원은 퇴근 하고 CCTV만 켜진 상태였다. 문제는 CCTV 화질이 었다. 범인의 모습은 찍혀 있었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 식별이 불가능했다. 경찰은 방화의 경우 재범률 이 높다는 것을 파악했다. 미국 법무부는 방화 범죄 의 재범률이 57.7%라고 발표한 적도 있다. 당시 경찰은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인 ‘심스(CIMS)’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것은 범죄자와 관련된 정보를 데 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초동수사 단계에서 용의자를 찾도록 도와주는 검색엔진이다. 여기에는 2004년 이 후 발생한 천만 건이 넘는 범죄기록이 담겨 있다. 범인의 진술 내용과 범행수법, 성장 과정, 심리상태, 외모와 범인의 특징, 사법처리 결과까지 키워드 검색 을 통해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 로 용의자를 추적해 나갔다. 최초의 키워드는 ‘방화’와 ‘문화재’였다. 이 가운데 사회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었던 사건으로 재차 용의 자를 좁혀갔고, 최종 3명을 용의선상에 올렸다. 이 중 두 명은 수감 중이었고, 단 한 명만 남았다. 그가 바 로 채종기(69)였다. 그는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 을 방화한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채 씨의 거주지에 형사대를 급파했다. 그리 고 사건 발생 23시간 만에 인천 강화군 하점면에서 그 를 검거했다. 채 씨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비슷한 인상 착의를 하고 있었다. 그의 집에서는 사다리, 의류, 시 너병 등이 발견됐다. 또 신발에서는 숭례문에 칠해져 있는 것과 동일한 성분의 시료가 채취됐다. 경찰은 채 씨를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압송해 범행을 추궁했다. 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불을 질렀다”며, 소유 하고 있던 토지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 다고 자백했다. 방화범 채 씨, 도로수용 보상액 불만으로 방화 자백 채 씨는 2남2녀의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다. 1970년대부터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에서 배추 등을 재배하며 살았다. 초등학교 중퇴 학력이지만 젊었을 때 독학으로 주역을 공부했다. 이것을 밑천삼아 1995 년까지 고양시 일산동에서 사주나 토정비결 등을 봐 주는 철학관을 운영했다. 평소엔 말을 거의 하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 성격이었다.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술 도 어쩌다 반주로 한 잔 마시는 정도였다. 그런 그가 괴팍해진 것은 2001년 그의 단독주택이 도로로 국가에 수용되면서다. H건설이 아파트를 지 으려 그의 토지 약 99㎡(30평)를 수용하려 했다. H 건설은 공시지가인 9천600만 원보다 많은 1억 원(건 물 값 포함)을 제시했다. 하지만 채 씨는 “인근 시세보 다 터무니없이 낮다”며 4~5억 원을 요구했다. 건설사 는 채 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채 씨는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할 고양시청을 비롯해 청와대에도 진정서를 넣었 다. 고양시청에는 2주에 한 번 정도 찾아가 보상액을 높여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시청에서는 채 씨에게 보상액 책정에 대해 자세하 게 설명했지만 그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채 씨 의 아내 이 모 씨(70)가 “보상금으로 편하게 아파트에 서 살자”고 말했으나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채 씨 는 건설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H건설은 2006년 3월, 1억 원의 공탁금을 걸고 채 씨 집에 철거반원들을 보냈다. 집이 철거되자 아내 이 씨는 “이렇게 된 것은 당신 탓”이라며 이혼을 요구 했다. 25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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