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서 주 3시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박사 모두 동의 대학교에서 취득했고, 박사논문은 「전세권 저당권의 실행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박성민 저는 집행관을 마치고 개업했는데, 창원대에 서 「부동산경매에서의 유치권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 사를 취득했습니다. 석사과정은 연세대에서 했고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창원대에서 요청이 와서 강의 를 시작했고, 현재 법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1학기 에는 「민사소송법」, 2학기에는 「민사집행법」을 주 3 시간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회 모두들 주경야독의 자세로 학위를 취득하셨네 요. 출강도 모교의 요청이나 사회적 인연이 계기가 된 점도 공통되고요. 그런데 일상이 바쁜 법무사 독자들 은 대학 출강이 사무소 운영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가 우선적으로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봉석 제 경우는 사건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법무사와 변호사 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법무사 홍보를 합니다. 제가 법무사라는 게 잘 알려져 있고, 출강한 을지대 학교의 교수님들이나 대학 관계자, 학교 선·후배, 학생 들 모두가 의료인으로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다 보니 각종 등기는 물론, 생활상의 작은 법률문제들까지 대 부분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 업무를 맡기고 있죠. 김병학 저는 강의대상이 로스쿨 학생들이다 보니 업 무나 사건 수임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로 스쿨 졸업 후 로펌에 들어가거나 변호사로 개업을 하 니까 가끔 등기나 집행 업무에 대해 문의하고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입에 도움이 될 정도는 아 니고요. 다만 변호사 제자들이 사무실에 들러 인사도 하고 가고, 그런 일들에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지요. 이수영 저는 강의하는 학생들이 이제 겨우 20대 초· 중반이니까 법무사 업무에 도움이 된다거나 하는 점 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대학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 다는 사실이 의뢰인들에게는 상당한 신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겸임교수 직함이 찍힌 명함을 받은 분들은 반드시 저를 찾아오거든요.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간 분들도 꼭 다시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고요. 박성민 사무실 운영에 보탬이 되는지를 평가한다면, 주 3시간의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과 시간을 생각하면 오 히려 지장을 준다고 봐야지요. 특히 저처럼 학부 강의 를 하는 경우는 사건의뢰로 연결되기가 어려워요. 하 지만, 이 법무사님 말씀대로 법무사로서의 전문성과 품위 유지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겸임교수라는 것 자체가 전문성에 대한 하나의 인증이 되니까요. 변화 거부하는 대학 보수성에 답답할 때도 있어 사회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의견이 각각인데, 그렇다면 주위 동료나 선후배가 대학출강 에 뜻을 두고 진로 문제를 상의해 온다면 어떻게 하시 겠습니까? 격려하시겠습니까, 말리시겠습니까? 김봉석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긴 하겠지만, 저의 경우는 대학에서 강 의하고 학생들과 교류하는 일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법무사의 위상이 높아질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자 랑스러운 일이니까요. 김병학 만일 금전적인 이유로 대학출강을 하고자 한 다면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의 수당이 보통 시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 좌담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