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그래서 「국제법」 대신 「민사집행법」을 전공필수 과 목으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거부되었어요. 가끔씩 대학 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실무 강의, 강의만족도 매우 높아 사회 대학교에서 법무사 강사에 대한 평가와 학생들 의 강의 만족도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강의 평가 시 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되나요? 김봉석 법무사의 강의는 언제나 실무가 중심이 되니 까 재미있고 유익하죠. 강의에 대한 학생들 반응이 좋 을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 외 교수들이나 관계자들의 법률상담도 다 받아주고 하니까 인기가 많습니다. 심 지어 건국대에서는 학교 재단등기까지 제가 맡아서 했으니까요(웃음). 수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교수 강의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시 험을 치른 후 온라인상에서 성적을 열람하려면 그 전 에 반드시 강의평가를 하도록 자동 설계가 되어 있습 니다. 수업평점은 1점~5점으로 나뉘는데 저는 20년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이수영 저는 토요일에도 강의가 있어 시간적으로 제 약이 더 많습니다. 그 밖에는 아이들의 성적을 평가하 는 일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취업 때 문에 성적에 아주 예민한데,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 가라 A⁺를 줄 수 있는 학생 수가 한정되어 있어 성적 때문에 울고 웃는 난처함에 부닥칠 때가 있거든요. 일전에 한 학생이 성적평가 후에 제가 준 성적 때문 에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고 연락을 해 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박성민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데, 다만 지방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학의 보수성, 변화가 없는 점이 답 답할 때가 많아요. 시대의 변화나 학생들의 이해에 따 라 커리큘럼 같은 것도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변화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민사집행법」인데, 전공선택 과목이에요. 원하는 학생들만 듣는 거죠. 하지만 「국 제법」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누구나 들어야 해요. 사 실 학생들이 대학 졸업해서 「국제법」 쓸 일이 얼마 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민사집행법」은 가장 실용적 인 법이잖아요. 금전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법무사 업무를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죠.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쌓고, 인생의 여유, 삶의 재충전과 같은 가치에 둔다면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제 인생에 큰 도움을 주죠. 김병학 법무사 · 한국외대 겸임교수 역임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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