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강의하면서 3점 이하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김병학 로스쿨도 마찬가지 평점제도가 있습니다. 매우 나쁘다,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로 1~5점의 평점을 매기는 것이죠. 체크 항목은 한 20가지가 되 는데, 강의의 전문성은 어떤가, 교수의 수업태도는 어 떠했는가 등을 묻습니다. 학생들이 평가하는 수업평가 외에 교수에 대한 평 가는 전임교원들이 별도의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이 교원평가와 학생들의 수업평가를 종합해서 다음 학 기의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로스쿨 겸임교수는 1년에 한 번씩 이런 시스템으로 계약 갱신 이 이루어집니다. 앞서 김 법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법무사의 강의 는 살아있는 실무경험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학생 들이 굉장히 재미있어합니다. 「부동산등기법」을 강의 할 때는 등기관 때의 경험과 법무사로서 등기한 사례, 「민사집행법」을 강의할 때는 집행관 시절, 예를 들어 세종연구소를 집행한 경험 등을 얘기해주면 아주 신 기해하죠. 한국외대 로스쿨에서 제가 유일한 법무사 강사였 는데, 학생들 사이에 “살아있는 강의”로 소문이 나서 강의를 개설하면 항상 첫날 정원이 다 찰 정도로 인기 가 많았습니다. 제가 잘 해서라기보다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많이 들려줄 수 있으니 그런 것이죠. 이수영 동의대학교에서는 학기마다 수업평가에서 최 고점을 받은 교수 5명을 뽑아 시상을 하는 제도가 있 어요. 저도 한 번 수상을 했는데 상금으로 금일봉을 주더군요. 그래서 조교들 회식비로 기부하기도 했죠. 박성민 창원대학교도 평점 시스템은 같습니다. 대신 국립이라서 그런지 겸임교수 임기는 2년입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실무 얘기를 해주면 신기해 하고 재밌어하는데,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은행 지점장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지점장 이 “법대 애들 뽑아놨더니 등기부등본도 볼 줄 모른 다”며 타박을 하길래 가만 생각해 보니 제가 대학 다 닐 때도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제 자들이라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다 싶어 학생 들에게 ‘등기부등본 열람 후 분석하라’는 과제를 내 주었죠. 이후 제출된 리포트를 읽어보니 재밌더군요. 자기 집 등기부등본을 처음 열람해서 갑구, 을구, 표제부 를 분석해 봤는데, 신기하다는 반응들이었죠. 어떤 학 생은 자기 이모가 가압류권자로 되어 있는데 어찌 된 대학시험이 상대평가라 A⁺를 줄 수 있는 학생 수가 한정되어 있어 성적 때문에 울고 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전에는 한 학생이 성적을 다 내고 난 다음에 연락을 해서 제가 준 성적 때문에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수영 법무사 · 동의대 겸임교수 13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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