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자신의 땅이 강제수용 당하자 채 씨는 사회에 대 한 증오와 피해의식을 드러냈다. “국가가 가진 놈 편 만 든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웃과도 마찰을 빚었다. 이웃이 운영하는 목장 분뇨탱크 때문에 물에 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며 면사무소에 지속적으로 진 정을 냈다. 면사무소 직원들이 목장을 찾아가 조사하 고, 상수도 검사를 했지만 정상으로 나왔다. 2006년 4월, 채 씨는 “억울함을 알린다”며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렀다. 법원은 초범인 데다 공탁금 500만 원을 낸 채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 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주요 문화재를 불태운 피해 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채 씨에게 1천300만 원의 추 징금을 선고했다. 채 씨는 창경궁 방화 이후 문화관광부로부터 수리 비용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고, 법원이 배상판결을 내리자 더 억울해했다. “죄 없는 나만 죗값 을 치르냐”며 모든 것을 국가와 사회 탓으로 돌렸다. 그가 숭례문 방화 전 남긴 자필 편지에는 “억울함 을 수차례 진정했으나 정부는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 다.”, “회사 편만 드는 판사는 없어져야 한다.”, “창경궁 에 놀러 갔다 불 난 곳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방화범 으로 (나를) 몰았다.”, “변호사가 수차례 거짓 자백하 라고 했다.”, “정부는 약자를 죽인다.”, “나는 억울하 다” 등의 글을 남겼다. 결국 이런 그의 분노와 적개심은 국보 1호인 숭례 문을 잿더미로 만들며 절정에 달했다. 징역 10년 선고받고 만기 출소 경찰은 “채 씨는 문화재가 국가를 대신한다고 생각 해 정부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기 위한 표적으로 숭례 문을 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수는 채 씨를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라고 10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숭례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문화재로 국보 1호로 지정돼 우리 국민은 높은 민족적 자긍심을 간직해 왔다”며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수치심으로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숭례문은 방화로 소실된 지 5년 3개월 만에 복구 작업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됐다. 2013.5.4. 복원된 국보 1호 숭례문. 〈사진 : 연합뉴스〉 26 법으로 본 세상 + 사건 그 이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