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법」, 2001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 법」, 2008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 법」 제정을 통한 형사법적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일반법적 지위 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즉, 이 법은 제1조에서 ‘특정범 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 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 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면 서, ‘특정범죄’를 「형법」 상의 재산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뿐만 아니라 각종 특별법 상의 죄를 포함하는 중대범죄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집단살해죄 등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 위한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범죄나 마약범죄 등 한정된 영역에서의 범죄를 규율하는 다른 특례법에 비 해 일반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법 체계에 대해서는, 다수의 개별 법규 에 따라 몰수의 성격 및 대상에 차이가 있어 몰수제도 의 적용이나 집행에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고, 그 실효 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새로운 범죄유 형이 나타날 때마다 별도의 개별 법규를 신설함으로 써 법적 체계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역시 사회적 으로 이슈가 된 범죄를 ‘중대범죄’에 포함시킴으로써 범죄수익몰수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가습기살균제 등 유해화학물질 제조 판매 등을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수사 단계에서도 몰 수·추징 보전명령을 가능케 하고, 범죄수익을 다른 곳 에 숨겼거나 적법한 수익으로 가장하면 자금세탁으로 처벌하며, 이미 처분한 수익에 대하여 대가로 얻은 재 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몰수대상 ‘중대범죄’에 추가된 범죄들은? ‘신안염전노예 사건’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노역, 임금착취 등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체포· 감금, 미성년자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추 가하였다(「형법」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의 죄[감금 등],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및 제 296조의 죄[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 공갈, 사기 등이 이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 표에 따른 ‘중대범죄’에 공갈, 사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사행위라고 볼 수 있는 특수공갈, 준 사기 등을 추가하였다(「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48조[준사기]).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가격조작 행위 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하여 「관세법」 소정의 신청 또는 신고 시 부당한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 고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였다(「관세법」 제270조의2).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행위의 중대성 및 법정형 이 낮은 음화반포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 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및 아동·청 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추가하였다(「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 의약품 등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중대범죄에 포함 되지 않아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 여 의료인 등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 적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추가하였다(「의 료법」 제88조의2). 정당한 토지 관련 개발 허가 없이 개발한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됨을 고려하 여 허가를 받지 않은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를 추가 하였다(「산지관리법」 제53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호). 감사 관련 부패행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하여, 감사인이나 공인회계사 등이 직무에 관하 29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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