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버팀목 “일하는 협회” 이야기 공제사업위원회 공제사업위원회는 법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배상을 위해 ‘손해배상공제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법무사 서비스를 위해 손해배상공제회의 나무를 언제나 푸르고 튼튼하게 키워나가겠습니다.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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