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추가하 였다(「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 항·제2항, 「공인회계사법」 제53조제1항제1호).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다 른 범죄에 악용됨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 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 위를 추가하였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불법수익을 노린 촬영물 유통 등으로 인한 개인의 피해가 막대함을 감안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추가하 였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재개발사업 등에 있어서의 부정한 금품수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공사 선정 등에 관 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추가하였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제1호 및 제3호). 국가경쟁력을 해하는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부정 한 이익을 위하여 영업 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사 용·누설하는 행위,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를 추가하였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36조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 한 법률」 제18조제1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제 1항·제2항).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등 다수 피해자에게 심각 한 사회적 폐단을 야기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 의 영업을 하는 등의 행위를 추가하였다(「화학물질관 리법」 제5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과도한 수익 추구로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 을 초래하고 미흡한 안전관리로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 키는 등 폐해가 심각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를 억제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의 명의대여, 비의료인 의 의료행위 및 의료기관 개설, 전자처방전 누출·변조 등의 행위를 추가하였다(「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 테러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 고, 테러행위 관련 자금세탁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국 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테러단체의 구성 등 행위를 추가하였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제1항). 스포츠 승부조작 및 인터넷 이용 불법 스포츠토 토 등의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운동경기에 관한 부 정한 청탁, 체육진흥투표권 불법 발행 등의 행위를 추 가하였다(「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48조).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 보를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 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수령하거나 개인정 보보호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는 행위 또는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는 행 위 등을 추가하였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를 밀수 출입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위하여, 수출허 가를 받지 아니한 전략물자의 수출이나 부정한 방법 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행위를 추가하였다(「대외 무역법」 제53조제2항제2호·제3호). 적절한 개정, 그러나 남은 과제는? 이번 개정은 그간의 이슈로 인하여 범죄수익 몰수 의 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될 필요에 대하여 어느 정 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서,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몰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 여 적절히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 를 개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 몰수에 30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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