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대한 규율 체계를 유지해 갈 것인지에 관한 근본적 고 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법 체계는 특별법의 난립과 이로 인한 규정의 중복1),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일반법적 지위에 있음 에도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마약류 불 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 이 60개로 되어 있는 등 체계상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 기 때문이다. 1) 몰수 관련 법 체계의 정비 위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몰수에 관한 단 일 특례법을 두는 방안 등이 논의되어 왔다. 즉, 「형법」에 몰수 관련 일반 규정을 통하여 형사범 죄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규정하고, 특 히 조직범죄 등 범죄수익 몰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범죄 영역에 관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금세탁 규제 및 범죄수익 몰수에 관한 일반법으로 평가되는 「범죄 수익은닉규제법」을 중심으로 몰수 관련 단일 특별법 을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의 임기응변적 법 개정을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인 규율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참고로, 독일의 입법례에서는 기본법인 「형법」, 「형사 소송법」에 몰수·추징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두고, 특히 조직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을 두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2) 검사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한편, 몰수·추징대상과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는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대상의 범위가 범죄수익 등으로 확대되고 대상범죄도 점점 추 가되면서 입증이 어려워짐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 확보 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검사의 입증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불 법성 추정 규정의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일례로 프 랑스의 경우, 2013년 ‘몰수청’을 독립청으로 발족시키 면서 「형법」 제324-1-1조의 추정 규정을 통해 ‘돈 세탁 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으면 그것은 불법적 수익으로 추정’되며, 의심되는 자금거래를 하는 쪽에서 수익의 합법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사례가 있다. 반면, 이러한 불법성 추정 규정에 대하여 사실상 대 상물의 권리자가 스스로 합법적 권리자임을 입증하도 록 입증책임을 전환한 것이라고 보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형벌 등 국가 형사제재권의 요 건에 대하여는 국가측이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임에도 범죄수익의 수수와 관련해서만 이를 전환할 불가피한 사유는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현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른 불법성 추정 규정이 있음에도 대법원은 몰수 대상의 입증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고 해석 (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도7438 판결 등)하고 있 는 것에 기초해 보면, 불법성 추정 규정을 통한 검사의 입증부담 완화는 몰수대상을 철저히 회수하기 위한 필 요성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무죄추정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번 법률의 개정으로 범죄수익의 몰수가 철저히 필 요한 ‘중대범죄’가 추가된 점 자체는 분명 의미 있는 일 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범죄 수익 몰수에 대한 규율 체계를 정비하고, 입증책임 완 화 등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 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1) 일례로 「형법」에 따른 뇌물에 대한 몰수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뿐만 아니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불법정 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에도 해당되는 등 대상이 중첩되어 해석상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1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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