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임차인이나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통해 반환하면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 나 받을 수 없는 때,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해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고, 변제자 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87조). 위 조항에서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 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 합니다. 그런데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해 채권양도가 이뤄 졌고,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과실로 알지 못했던 경우, 그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양수인의 선의 혹은 악의 등에 따라 양수채권의 채권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 실히 알 수 없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해야 한다고 할 것 입니다. 판례는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가 양도인 으로부터 양수인에게 교부되어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특약도 쉽게 눈 에 띄는 곳에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간 단한 검토만으로 쉽게 그 존재와 내용을 알아차릴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 만으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 고 보았습니다(대법원 99다67482). 따라서 귀하는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 제공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이나 양수인 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금지 특약을 어기고 채권을 양도했는데,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해야 하나요? 상가임대차 저는 작은 상가 하나를 임대 중인데, 임차인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금지 특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를 어기고 자신의 채권자 B에게 채권을 양도했고,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은 상가를 비운 상태입니다. 저는 사실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A와 B 중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변제공탁’을 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Law 32 법으로 본 세상 +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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