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중 하나만 취소하면 가격과 효용이 감소되므로, 일괄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 사례는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것인데, 우리 「민 법」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 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 채권 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 만, 그 법률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거나 전득한 사람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06조제1항). 한편, 판례에서는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3다19572)하고 있 으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 요구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다 61168). 또한 귀 사례와 같이 동일인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 의 처분행위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 우, 대지가격이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높다 해도 대지 와 건물 중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건물소유자와 대 지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 시킬 것이므로 대지의 처분행위뿐 아니라 건물의 처 분행위도 일괄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 법원 74다2114). 따라서 귀하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로 서 대지뿐 아니라 건물의 처분행위도 일괄하여 취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 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 가 가분(可分)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 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판례(대법원 2010다36209)도 있습니다. 저는 A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저뿐 아니라 다 른 많은 채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과 대지를 자신의 아내인 B에게 증여했습니다. 저는 A와 B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 대지가격만 해도 저의 채 권액을 초과하고 있어, 이런 경우 대지에 대한 처분행위에만 취소청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상건물인 주택의 처분 행위에도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고창순 법무사(충북회) 채무자가 재산을 아내에게 증여해 취소청구를 하려는데, ‘채권액으로 충분한 대지’에 만 해야 하나요? 민사 Counselor 33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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