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업체를 운영 중인데, 최근 거래처인 A시공사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납품한 자재가 불량이 라 자신들의 발주처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는데, 최근 법원이 우리 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승소했습니다. 그러자 A사는 우리 회사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물품대금채권 5천만 원에 대해 소 제기 당시 가압류를 신청하며 담보로 제공했던 공탁금 1천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우리 회사를 상대로 권리행 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탁금을 회수당하지 않으려면 권리행사최고서 수령 1주일 내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A사가 제공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귀 사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공 탁금으로서 귀 사는 이 공탁금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A사가 본소에서 승소했더라면, 법원에 담보 취소신청을 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었겠으나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담보권리자인 귀 사의 동의를 받 거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공탁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에 A사로부터 공탁금을 회수당하지 않으려면, 귀 사가 권리행사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내 소 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그 소 제기 증명서를 법 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인 귀 사의 동의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 사는 A사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 해 입은 손해, 즉 가압류 된 5천만 원에 대해 위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날부터 가압류 해제결 정문이 송달된 날까지의 지연이자와 그 독촉절차비용, 예컨대 300만 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소제기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를 초과하는 범위(「소송촉진특례 법」 상 지연이자를 감안하여 200만 원을 가산한), 예컨 대 “1천만 원 중 500만 원의 담보는 취소한다”는 내용 의 (일부) 담보취소 결정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나머 지 500만 원에 대한 담보는 취소되지 않고 살아 있게 됩니다. 그 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1천만 원 중 담보취소 되지 않고 남아있는 500만 원을 대상으로 위 지급명령 에서 확정된 금액을 “직접” 출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A사는 위 법원의 일부 담보취소결정문과 확정 증명을 첨부해 취소된 부분, 500만 원에 대한 공탁금 을 회수할 수 있고, 나머지 200만 원을 회수하려면 귀 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재욱 법무사(서울중앙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회사가 패소하자 공탁금 회수를 위해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 소 신청을 했습니다. 민사 Counselor 35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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