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지난 5월 1일, 「관세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 입국장에서도 면세점을 이 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또, 세관장은 입국장 면세점 운영을 위한 특허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우선 적으로 부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5월 31일, 인천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의 수하물 수취지역에 각각 면세점이 문을 열었다. 화장품과 향수, 술, 포장식품, 피혁제품, 패션제품, 스포츠용품, 완구류, 전자제품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면세 율이 높은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 축산 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관세법」 일부개정 (2019.5.1. 시행) 이제부터 출국장 아닌 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입할 수 있어요. 6월 25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먼저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현 행 0.05%에서 0.03%로 낮아지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음주운전의 횟수도 3회 에서 2회로 강화된다. 또, 음주운전 벌칙도 아래 표와 같이 상향된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19.6.25. 시행 예정) 음주운전 2회 시 ‘면허 취소’ 등 음주운전자의 처벌이 강화돼요. 내용 기존법에서의 벌금 시행법에서의 벌금 음주운전 횟수 〈3회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 불응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시행법에서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6 법으로 본 세상 + 최근 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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